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모집 관련
ㅇ (회신내용)
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주택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4호)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가 상기 수리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청에 협의(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규모재건축에 대하여는 주택정비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 및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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