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 철)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14일(금) 오후 2시, 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홍준호 변호사와 류관형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노동부 지침 해석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개별
질의/응답의 컨설팅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 지역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통상임금 협상에 나서는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228-3150)나 이메일(business@ucci.or.kr)로
가능하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052-22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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