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파트 재계발중에 재계발 추진위원장에게 일억 일천만원의 사기를 당하여서 고소중인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계속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관할 경찰서와 법원을 변경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서 형사 고발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3달 밖에 안남았다는 것 입니다.
피고소인과 매매계약한때는 1999년 12월 28일 이었고
사기를 의심하게된 시점은 2000년 2월 24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어머니의 상가계약은 해결해줄껏이라면서 안심시켰고 어머니는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피고소인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돈 뿐만아니라 같은 동네 주민들의 재건축에 과련된 재산을 사기쳐서 도주한 상태가 되고 기다려도 상가는 받을 수 없게되자 어머니는 2004년 4월 12일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2005년 2월 5일 사건을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송시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편찬은 몸을 이끌고 광산 경찰서에서 다시 조서를 꾸미셨고 그이후 다시 서대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켰고 다시 보령 경찰서 관할 거주지로 변경하여 조사를 받다가 다시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후 광산 경찰서로 에서 조사를 하다가2006년 3월 21일 기소 의견 송치 처리사유는 피의자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사건의 수표 배서란의 배서 내용과 분양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범죄 인정됨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20일 또다시 김천지청으로 타관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에선 참고인 중지로 처분 결과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해서 가르쳐 주더라도 또 다시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3개월 밖에 안남은 형사고발 공소시효를 넘기고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피고소자는 다른 사기 건으로 2번이나 고소를 당하였고 민사로 넘어가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이렇게 법망을 피해다니기 쉽다면 누구나 쉽게 사기쳐서 거주지만 바꿔가면서 살려하지 않겠습니까...
환갑에 가까운 어머니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7년전 기억을 되돌리며 진술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아시겠지요?
어머니는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저에게도 사건에 내용을 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네요..제가 법에대해 아는것도 없고 아는 법조인도 없어서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첫댓글 고소를 너무 늦게하셔서 피해가 막심해 보이는데요.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가셔서 검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검사를 직접 볼 수도 있나요? 아님 탄원서라도 써봐야 하는건지...할 수 있는건 다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