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구분 | 구 역 명 | 면 적(㎡) | 위 치 | 토지이용계획 | 비 고 |
해 제 | 당감-재개발-① | 53,800 | 부산진구 당감3동 387번지 동평초교 남측일원 | 주거관리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해제 |
2.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 제 | 주 택 재개발사업 | 당감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당감3동 396-4번지 일원 | 53,80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해제 |
3. 정비계획 해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53,800 | - | 53,800 | 1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53,772 | 53,772 | 99.95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772 | 감)53,772 | - | - | ||
준주거지역 | 7 |
| 7 | 0.01 |
| |
근린상업지역 | 21 |
| 21 | 0.04 |
|
나.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53,800 | 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772 | 99.95 |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제3종→제2종) | ||
준주거지역 | 7 | 0.01 | 변경없음 | ||
근린상업지역 | 21 | 0.04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53,800 | 10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
| [택지용지] | 42,585 | 79.2 | ||
| 공동주택용지 | 41,325 | 76.8 | ||
종교시설용지 | 1,260 | 2.4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11,215 | 20.8 | ||
| 공공청사 | 660 | 1.2 | ||
소 공 원 | 2,197 | 4.1 | |||
녹 지 | 496 | 0.9 | |||
도 로 | 7,862 | 14.6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중로 | 3 | 423 | 12 | 국지도로 | 234 | 당감동396-5 (소3-6) | 당감동819-2 (중2-22)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8-259호 (08.7.16.)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477 | 당감동 560-1 | 당감동 444-4 | 일반 도로 | - | 부고98 (86.4.4.)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축소 |
변경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680 | 당감동 560-1 | 당감동 278-8 | 일반 도로 | - |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348 | 당감동 818-129 | 당감동 445-1 | 일반 도로 | - | 부고646 (74.11.07.) | 변경없음 |
기정 | 소로 | 2 | 15 | 8 | 국지도로 | 148 | 당감동 대로3-20 | 당감동 소로2-8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995-54호 (95.3.23.)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축소 |
변경 | 소로 | 2 | 15 | 8 | 국지도로 | 245 | 당감동374-8 (소2-16) | 당감동 689 (소2-9) | 일반 도로 | - |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2 | 16 | 8 | 국지도로 | 237 | 당감동282-87 (중2-22) | 당감동 292-124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995-54호 (95.3.23.)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축소 |
변경 | 소로 | 2 | 16 | 8 | 국지도로 | 620 | 당감동 374-8 | 부암동 296-17 | 일반 도로 | - |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2 | 375 | 8 | 국지도로 | 53 | 당감동 487-12 (중2-23) | 당감동 372-2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8-259호 (08.7.16.)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신설 (잔여구간) |
변경 | 소로 | 2 | 361 | 8 | 국지도로 | 54 | 당감동 487-8 | 당감동 372-2 | 일반도로 | - | 부산진구 고시 제2002-68호 (02.6.21.)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66 | 당감동 소로1-2 | 당감동 457-12 | 일반 도로 | - | 부고646 (74.11.7.)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축소 |
변경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90 | 가야동 소1-2 | 당감동 소2-5 | 일반 도로 | - |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696 | 당감동 374-30 | 당감동 504 | 일반 도로 | - | 부고167 (91.10.9.) | 정비구역 결정시 노선연장 |
변경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515 | 당감동 379-30 | 당감동 504 | 일반 도로 | - |
| 당초환원 |
기정 | 소로 | 3 | 6 | 6 | 국지도로 | 530 | 당감동 443-20 | 당감동 652 | 일반 도로 | - | 부고167 (91.10.9.)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3-423호선 | - | ∙ 노선폐지 (L=234m, B=12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소로2-5호선 | 소로2-5호선 | ∙ 노선연장변경 (L=477m → 680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소로2-15호선 | 소로2-15호선 | ∙ 노선연장변경 (L=148m → 245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부고 제1995-54호, 95.3.23.) |
소로2-16호선 | 소로2-16호선 | ∙ 노선연장변경 (L=237m → 620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부산진구 고시 제2002-68호, 02.6.21.) |
소로2-375호선 | 소로2-361호선 | ∙ 노선변경(환원) (L=53→54m, B=8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부산진구 고시 제2002-68호, 02.6.21) |
소로3-2호선 | 소로3-2호선 | ∙ 노선연장변경 (L=66m → 90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부산시고시 제646호, 74.11.7.) |
소로3-5호선 | 소로3-5호선 | ∙ 노선연장변경 (L=696m → 515m)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00소공원 | 소공원 | 당감동379-24 일원 | 1,069.0 | 감) 1,069.0 | - | 부고 제2008-259호 (08.7.16.) |
|
폐지 | - | 00소공원 | 소공원 | 당감동278-6 일원 | 1,132.0 | 감) 1,132.0 | - | 부고 제2008-259호 (08.7.16.)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공원 | ∙ 폐지 (감 1,069.0)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 | 소공원 | ∙ 폐지 (감 1,132.0)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1 | 공공 청사 | 당감3동사무소 | 당감동 379-21번지 일원 | 당감동 375-1 번지 | 660.0 | 감)330.0 | 330.0 | 부고제2061호 (79.9.10.)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1 | 공공청사 | ∙ A = 660.0㎡ → 330.0㎡(감 330.0㎡) ∙ 당감동 379-21번지 일원→ 당감동 375-1번지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당초환원(위치변경 수반) |
4)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녹지 | 경관 녹지 | 당감동 445-4번지 일원 | 496.0 | 감) 496.0 | - | 부고 제2008-259호 (08.7.16.) |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녹지 | ∙ 폐지 (감 496.0)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5) 정비기반시설(도로) 폐지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고 |
폐지 | 도로 | 대상지 서측(당감동 366-3번지 일원) | 65.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폐지 | 도로 | 대상지 서측(당감동 373-13번지 일원) | 31.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해제 | 계 | 53,800 | - | 53,800 | - | 370 | - | - | 370 | - | - |
당감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 | Ⅰ-1 | 20,286 | 당감동 375번지 일원 | 146 | - | - | 146 | - | 공동 주택 | |
Ⅰ-2 | 350 | 당감동 373-14번지 일원 | 4 | - | - | 4 | - | 종교 시설 | |||
Ⅰ-3 | 1,069 | 당감동 379-24번지 일원 | 8 | - | - | 8 | - | 소공원 | |||
Ⅰ-4 | 500 | 당감동 379-1번지 일원 | 2 | - | - | 2 | - | 종교 시설 | |||
Ⅰ-5 | 660 | 당감동 379-21번지 일원 | 4 | - | - | 4 | - | 공공 청사 | |||
Ⅱ-1 | 21,039 | 당감동 436-1번지 일원 | 144 | - | - | 144 | - | 공동 주택 | |||
Ⅱ-2 | 410 | 당감동 444-4번지 일원 | 3 | - | - | 3 | - | 종교 시설 | |||
Ⅱ-3 | 1,128 | 당감동 278-6번지 일원 | 12 | - | - | 12 | - | 소공원 | |||
Ⅲ-1 | 496 | 당감동 445-4번지 일원 | 5 | - | - | 5 | - | 녹지 | |||
도로-1 | 7,766 | 당감동 818-160번지 일원 | 42 | - | - | 42 | - | - | |||
도로-2 | 65 | 당감동 366-3번지 일원 | - | - | - | - | - | - | |||
도로-3 | 31 | 당감동 373-13번지 일원 | - | - | - | - | - | - |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해제 | 당감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53,800 | Ⅰ-1 | 20,286 | 당감동 37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평균: 239% 이하 | 계획: 244%이하 | 95m이하 27층이하 |
Ⅱ-1 | 21,039 | 당감동 436-1번지 일원 | 계획: 237%이하 | 105m이하 30층이하 | ||||||
Ⅰ-2 | 350 | 당감동 373-14번지 일원 | 종교 시설 | 50% 이하 | 220%이하 | 25m이하 5층이하 | ||||
Ⅰ-4 | 500 | 당감동 379-1번지 일원 | ||||||||
Ⅱ-2 | 410 | 당감동 444-4번지 일원 | ||||||||
Ⅰ-5 | 660 | 당감동 379-21번지 일원 | 공공 청사 | 50% 이하 | 220%이하 | 25m이하 5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산식으로 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200% = 1.5 × [3,114.8 / 41,325.0] × 200% = 22.61% -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3,114,8㎡ - 제공후 대지면적 : 41,325.0㎡ - 완화용적률 : 22.61%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220%) + 완화용적률(22.61%) = 242.61%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39%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39%이하로 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상기 계획용적률 239%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Ⅴ.3.가.4)가) 용적률 구분에서 정한 평균용적률임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53,800 | - | 53,800 | 분할없음 |
| |
해제 | Ⅰ-1 | 20,286 | 당감동 375번지 일원 | 20,286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Ⅰ-2 | 350 | 당감동 373-14번지 일원 | 350 | - | 종교시설 | |
Ⅰ-3 | 1,069 | 당감동 379-24번지 일원 | 1,069 | - | 소공원 | |
Ⅰ-4 | 500 | 당감동 379-1번지 일원 | 500 | - | 종교시설 | |
Ⅰ-5 | 660 | 당감동 379-21번지 일원 | 660 | - | 공공청사 | |
Ⅱ-1 | 21,039 | 당감동 436-1번지 일원 | 21,039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Ⅱ-2 | 410 | 당감동 444-4번지 일원 | 410 | - | 종교시설 | |
Ⅱ-3 | 1,128 | 당감동 278-6번지 일원 | 1,128 | - | 소공원 | |
Ⅲ-1 | 496 | 당감동 445-4번지 일원 | 496 | - | 녹지 | |
도로-1 | 7,766 | 당감동 818-160번지 일원 | 7,766 | - | - | |
도로-2 | 65 | 당감동 366-3번지 일원 | 65 | - | - | |
도로-3 | 31 | 당감동 373-13번지 일원 | 31 | - | -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도시경관계획 |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 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환경보전계획 | ∙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남부하수 처리장으로 처리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장해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재난방지계획 |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 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해제)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해제)
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해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부산진구 건축과 비치)
|
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