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장기집권야욕의군사독재와검찰독재에기반하였던 가짜보수로 얼룩져 바닥권에서 헤매던 한국의 세계민주정치성숙도평가에서 모디인도총리와수위자리를경쟁하거나 북유럽의 최고복지국가로
알려진스웨덴
가이수상조차넘고 일본,케나다총리도 능가하는 가히,안먹어도 배부른 한국국민의자존감.
그래서, 검찰정권이300회압수색따위로 자행한 사건의조작 기소등으로빚어진공소취소득검법시행에반발하는야당이나주변부법조계에서 세계헌법질서가수긍하는대통령연임개헌문제를두고 까탈을 부리는사안과관련하여 실체법적헌법사실은~ 곧 국민,주권자가요구하는10대국가변혁과제를 종결할 헌법적과제를,연임제한규정의 적절성조화유무를초월하여 완수종결할 대통령권능을제한하는 처분적헌법효에따른불능조건의해제조건으로,연임제한에 상호작용하는
인과연임통지권이 헌법총칙제7조에따라내제함으로서 이통지권은 단임제를 완결할그즈음에 이르러 국가최고의결기관인국회에통지함으로서 그대로시행되는것이고.이에 대한 인도정의,중도력에 기한 추가적ㆍ합헌적판단은 불교종단이나,민족종교로서의세계로뻗어나가는 대소유무이치와 유무초윌생사인과이치를 만천하에 밝힌 대한민국원불교종단 그리고 천주교 정의결사체사단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