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스터 정품라이트가 흐려 인지성때문에 알리에서 엔진가드 바안개등이 튀지않고 괜챦은듯하여 구매했습니다.
설치 예약때문에 잘가는 바이크샵에 갔다가 들은얘기인데 이번에 이륜차 법규가 또 바뀌어서 정기검사때 핸들도 단속대상이라네요...
작년검사땐 검사장에게 핸들도 보는지 물어보니 핸들은 안본다더니...과한 만세핸들은 당연하고 반만세등 순정핸들말곤 다걸린다더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설검사장은 무사통과라는데 앙심품고 누가 사진찍어신고하면 그것조차 답이없는듯합니다..
그리고 저 안개등도 불법이지만 인지성때문에 달고있다가 문제되면 제거하는건 문제가안되는데 핸들이 문제네요...
도데체 이륜차법은 왜이리 자꾸 바꾸고 ㅈㄹ 들인지...
첫댓글 법이 호떡도아니고 휴~~~~
자꾸 이리뒤집고 저리뒤집네요..
거주지 검사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게 제일확실한듯합니다...
과태료 폭탄공화국이 될겁니다 ,안전을빌미로 제작된 순정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요즘 화물차들도 난리입니다
하긴 언제부턴가 도로에 단속카메라만 계속 늘리더니 이륜차는 아예 상시감시대상인듯합니다...
삶에 낙이없어 스트레스해소로 타는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될까 걱정입니다..
이나라는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게 목적인 나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금내셔야 멋진 할리 라이프 즐기실 수 있을겁니다.
범칙금 마련하러 또 낼부터 열나게 일 합시다. ㅎㅎ
멋진 마인드..ㅋ
참! 돈없으면 답없는 나라인듯...
불법부착물에 대한 단속에 불만을 하시기 전에 불법부착물에 대한 위반을 생각하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착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정부는 단속도 좋지만 하루빨리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운행하다 보면 전용도로가 너무 많아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달고싶어서 단것도있을테지만 중고로샀을때가 제일 에메한듯하네요... 마음에드는 중고에 핸들이나 그밖에 파츠들이 달려있지만 할리를 처음접한사람은 윈래 달려있던건지 튜닝을한거지 알수가없다보니 결국 법위반이되고...(할리를 몰랐을땐 할리는 거의 만세핸들인줄 알았네요..)
머플러는 달려있던게 소리가 너무커서 빼고 순정으로 바꿨거든요...
암튼 불법은 당연히 하면안되지만 기준이 에메모한법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도 있는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