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문제가 있는 경우 청구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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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채무자의 대여금 회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 채무자[지인]에게 16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집은 저희 집 앞이고, 급전이 필요해서 거리낌 없이 채무자 통장으로 대여해 주고 차용증없이 진행 했습니다. ㅠㅠ
시간이 흘러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했던 대여금에 대해서 주객전도가 되어 돈은 주기 어렵고 우선 이자만 주면서 시간 나는데로 돈은 꼭 갚겠다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도 불황이며, 자녀도 신용불량이라고 아무것도 줄것이 없다고...ㅠㅠ
그렇게해서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현재까지 600만원은 회수, 1000만원은 못받은 상태이며, 이자는 통장으로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취를 감춘 채무자가 최근 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집도 사고, 자녀도 결혼 시키고...돈이 없다는 부분하고 상황상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회수를 결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대략적인 거주지는 확인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진행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