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저출산 지원 대책 일환으로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 개선
앞으로 보험사들이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 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또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2019년 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선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와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 설명으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