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상동신도시 버스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외에 초대형 복합쇼핑몰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부천터미널㈜이 상동신도시인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 동쪽 자동차정류장 부지 1만450여평에 지하3층, 지상9층 총 연면적 6만800여평 규모의 버스터미널 시설과 초대형 쇼핑몰 등을 함께 건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내용은 전체 건물중 쇼핑몰과 터미널시설 면적을 각각 7대 3으로 하고, 옥상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터미널옆 중동대로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터미널.쇼핑몰 건립사업은 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경기도 건축심의위 심의 및 시 터미널 사업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는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및 관련 시설에 한해 지을 수 있으며, 식당.매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또 땅의 용도가 이처럼 제한돼 신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홈플러스측에 땅을 평당 500만원대에 팔았으나, 2001년 9월 부천터미널㈜엔 평당 200만원대인 204억8천여만원에 매각했다.
토공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부지이고 관련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땅을 싸게 판 것"이라며 부지 용도와 저가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도 시(市)는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소, 극장 등을 지을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을 심의,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터미널 주변 상업용지가 평당 1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업체는 땅값에서만 5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게 됐고, 쇼핑몰을 건립해 분양하면 이익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동신도시 상가 소유주와 상인 등으로 구성된 '상동 상가번영회'는 "평당 200만원하는 터미널 부지에 1천200만원짜리 땅에나 짓는 영화관이나 상가를 건립하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도시계획심의 상정과 심의 절차 등을 파헤쳐 반드시 그 배경을 밝힐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가 터미널과 쇼핑몰 건축을 최종적으로 허가할 경우 무효 소송을 내 사업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땅을 매각한 토공측도 상업시설을 지을수 있다고 밝혔고 시민 편의를 위해 터미널을 조속히 건립해야 돼 터미널 복합쇼핑몰을 허가할 방침"이라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