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본건 관련 일부 사람들이 NVC로부터 본인의 지적 사항을 직접 받은 것을 알리고자 정보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Red ink와 용도가 “이민용”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요. 초기 ds-230 서류+제 증명 서류를 NVC에 제출시에 본건도 포함되어 제출하였다면, NVC는 본건 형식에 대한 "용도"와 Ink Color를 따지지 않습니다. 본건 은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지만, 비자 발급서류로 대사관 제출용도라고 신청해도 발급된 서류의 용도는 거의 "본인 열람용"으로 발급해주고, 어떤 경찰서는 인주 색이 Black or 어떤 데는 Red Ink를 사용하고 있지요.
제 말씀은 색깔이 검정이나 적색이나 모두 다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용도요? ”본인열람용”으로 제출해도 문제없이 다 통과되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초기에 ds-230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NVC로부터 날라오는 지적 사항은 한 단계 수위가 높아져 옵니다. 인주 색은 붉은 색 인주가 꼭 찍혀야 된다, 또한 번역내용에 대하여 번역자의 이름과 싸인을 필히 명기하라는 조건 등 등… 이럴 경우엔 반드시 그 보완 조건을 맞춰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즉, 그러한 조건 구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상황에서 볼 때, 이 경우는 즉 정답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서류가 검정색 직인에 용도는 본인열람용으로 발급되어 그대로 번역하여 NVC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상기 같은 한 단계 수위 높은 comments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 드리니 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본건 관련 일부 사람들이 NVC로부터 본인의 지적 사항을 직접 받은 것을 알리고자 정보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Red ink와 용도가 “이민용”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요. 초기 ds-230 서류+제 증명 서류를 NVC에 제출시에 본건도 포함되어 제출하였다면, NVC는 본건 형식에 대한 "용도"와 Ink Color를 따지지 않습니다. 본건 은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지만, 비자 발급서류로 대사관 제출용도라고 신청해도 발급된 서류의 용도는 거의 "본인 열람용"으로 발급해주고, 어떤 경찰서는 인주 색이 Black or 어떤 데는 Red Ink를 사용하고 있지요.
제 말씀은 색깔이 검정이나 적색이나 모두 다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용도요? ”본인열람용”으로 제출해도 문제없이 다 통과되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초기에 ds-230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NVC로부터 날라오는 지적 사항은 한 단계 수위가 높아져 옵니다. 인주 색은 붉은 색 인주가 꼭 찍혀야 된다, 또한 번역내용에 대하여 번역자의 이름과 싸인을 필히 명기하라는 조건 등 등… 이럴 경우엔 반드시 그 보완 조건을 맞춰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즉, 그러한 조건 구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상황에서 볼 때, 이 경우는 즉 정답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서류가 검정색 직인에 용도는 본인열람용으로 발급되어 그대로 번역하여 NVC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상기 같은 한 단계 수위 높은 comments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 드리니 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