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소멸시효 기산점
서현동불주먹 추천 0 조회 575 21.03.20 20: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3.20 21:04

    첫댓글 4번??

  • 21.03.20 21:05

    계약 성립하고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나야 시효진행아닌가요? ㅠㅠ 5번도 답같네여 ㅠ...

  • 21.03.20 21:07

    찾아보니 동시이행관계여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게 맞네요,, 답 몇번일까요 혹시

  • 21.03.20 21:15

    4번같아용..! 최고 할 수있는 때 부터 상당한 기간 아닌가요??

  • 21.03.20 21:45

    어려운 문제네요 윗댓처럼 4번 같습니다. 대주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차주에게 최고해야합니다.

  • 작성자 21.03.21 13:47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기산점은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가 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권리가 발생(성립)한 때에 최고(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권리가 성립한 때와 최고가 가능한 때가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계약의 성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붙어있네요ㅠㅠ (정답 4번)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