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②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은 계약의 성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무리 봐도 다 맞는 것 같은데ㅠㅠ
설명해주실 고수님 계신가요..
첫댓글 4번??
계약 성립하고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나야 시효진행아닌가요? ㅠㅠ 5번도 답같네여 ㅠ...
찾아보니 동시이행관계여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게 맞네요,, 답 몇번일까요 혹시
4번같아용..! 최고 할 수있는 때 부터 상당한 기간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네요 윗댓처럼 4번 같습니다. 대주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차주에게 최고해야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기산점은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가 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권리가 발생(성립)한 때에 최고(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권리가 성립한 때와 최고가 가능한 때가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계약의 성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붙어있네요ㅠㅠ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