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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가 걸린 정보공개 청구 사람의 일! 노동 2008.02.11 15:40 | 주인된 국민 |
지난 2007년 10월 2일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공개가 2008년 2월 1일에서야 청구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미진했을까? 도대체 무엇때문이였는지 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했던 그 내막은 무엇이였을까?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이러할 진데 지방의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는 과연 어떠할까?
나는 공무원의 성실과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믿는다. 정보공개청구의 한 행태만으로 모든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다 엉터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의 많은 의무와 신조가 있지만 성실과 청렴 이 두가지만 지킬 수 있기를 바래고 그 동안 겪었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고자 이 글을 쓰고 또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지지 않길 바래본다.
2007년 10월 2일 노동부본부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연혁과정"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에 나타나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정보공개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
[ ▲ 그림1_1 ]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 ▲ 그림1_2 ]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그림1_1]과 [그림1_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로거는 해당 공개내용을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도록 청구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본부 담당자는 처리기간이 넘겼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보공개의 처리기간은 10일이다. 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보공개사이트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우편으로는 보내줄 수 없으니 과천으로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그림2]에서 보면 수령방법이 "직접방문"으로 수정되어 있다.)
[ ▲ 그림2 ] 인터넷에서 확인한 정보공개결정통지(수령방법이 "직접방문"으로 수정되어 있다)
"역시 공무원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것도 부정공무원의 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좀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 공무원 의무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답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징계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거부의 행위는 민원인에 대한 부작위 행위로 이건 형법의 처벌이 가능할 것도 같다.
[ ▲ 그림3 ] 정보공개 불응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그후 다시 노동부에 고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더니 [그림3]와 같은 우편물이 왔다. 그러나 우편물의 내용에서 보듯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내준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했다. 내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려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적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깐 "이 건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이고 담당자가 곧 공개할 것이다"라는 말 뿐이였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기달렸지만 역시 응답이 없다.
[ ▲ 그림4_1 ] 정보공개청구에 무응답으로 재청구한 내용
[ ▲ 그림4_2 ] 정보공개청구에 무응답으로 재청구한 내용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그림4_1]과 [그림4_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월 2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1월 14일 정보공개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니 수수료 납부 항목이 있었고 수수료 47,200원을 납부했다. 그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서 [그림5]과 같이 2008년 1월 15일 날아왔다. 그러나 정작 정보공개청구한 내용물은 어디에도 없었고 1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1월 25일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휴가라고 없었고 접수담당 직원인 듯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정보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안되고 있다. 언제 공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 이미 납부했다고 했더니 확인을 해보고는 월요일(28일)보내준다고 한다.
[ ▲ 그림5 ]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년 10월 2일의 청구내용에는 결정통지조차 없었다)
또 다시 기달렸다. 그러나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내용물은 오지 않았다. 1월 31일 목요일에 다시 노동부 본부에 전화를 했다. 그 여직원이 받았는데 미안하다며 바로 보낸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2월 1일 [그림6] 받게 되었다.
[ ▲ 그림6 ] 4개월여만에 받게된 정보공개청구 내용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공무원이라는게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벌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 과연 노동부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든 공무원을 욕먹이는 이러한 업무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는가? 이러한 행태가 곧 모든 공무원의 썩어빠진 행태라고 바라봐도 좋겠는가?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회는 국가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여! 성심성의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해달라!
첫댓글 어려움을 잘 알겠습니다. 힘내시구요...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 백수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습득할 정수의 문건을 위에 공개하였습니다.
어이사님 고소고발 팀장으로 이것도 한번 혼내주시면 안되나요?
이거 또 모가쥐 감이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