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위법 임명 관련 서면브리핑
■ 박근혜 당선인은 위법한 인수위 대변인 임명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 시행령 4조는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와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간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 취소 조치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2012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