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청구한날 민원실에서 미리 갖고있던 정식재판날짜와 판사도장이 찍힌 피고인소환장을 즉석에서 바로 주었음).
고소인이 떳떳하다면 경찰과 짜고 가짜서류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제 사건은 가짜서류와, 조작서류로 재판중인데 진본서류신청과 증거조사를 7번째 안된다고 막았습니다.(항소심도 불허)
또 피고인의 말은 무조건 묵살했고
허위공판기록과, 허위증인신문조서를 만들었으며, 소송관계자라는 유령인물이 가짜서류를 전부다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거짓,공판기록을 하여 피고인이 가짜서류라서 진술거부로 공판에서 단 한마디도 한적없는 상태로 약식과 똑같이 9일안에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과납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이 피고인은 묵언중인 상태에서 소송관계자 라는 유령인물이 피고인대신 (가짜서류를) 전부다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거짓,공판기록 했고 증거조사도 필요없다고 진술했다고 거짓,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관계자에 대해 항의하니 검사와/ 피고인과/ 가족들과/ 법정의 모든사람을 뜻하고/ 모든재판의 공판조서에 적혀있는 법률적 용어라고 하며 오히려 큰소리쳤음)
또 정식과 마찬가지로 제가 낸적도 없는< 답변서와 탄원서와 진정서와 진술서>등을 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법원에서 수령한 것등 보낸적 없는 우편송달기록까지 되어있음)
항소심도 항소이유서에 모든설명 되어있고 가짜서류와 거짓,공판기록을 알면서도 <진본서류와 증거조사>도 불허하고 가짜서류라서 침묵 진술거부중인 상태로 1회에서 "유죄를 불복하는거죠? 이상 종결한다 " 한마디와 검사는 기각한다 로 끝냄!.
그런데 (소송관계자를 항의한 뒤) 2회 판결선고일이 12월20일인데 (19일날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 고소장에서 뺄 내용이 있어서 2014년 1월10일로 연기한다고 했는데 뺀 공소내용도 안가르쳐주었습니다.
법원사이트에 12월18일날 변론재개 결정하고, 18일날 변론재개 기일 서류 발송한 것으로(원래 공판선고일인데도) 기록됐고
12월20일날 검사 불출석/ 피고인 불출석/ (기일 외) 변론재개 (속행) 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법원에 가니)
"공판연기가 변론재개 라는 말이다" 고 하며 저한테 트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공판연기결정서류를 신청하니. "피고인 한사람을 위해서, 또 언제 공판연기서를 받으러 올 줄 알고미리 만들어놓고 기다리겠느냐? 변론재개는 공판연기라는 법률적용어이니 우리를 믿어라 " 고 합니다.
저는 가짜서류와 조작서류와 허위기록과 거짓공판기록등 너무 많아서 그것만도 시간이 없고 또 빨리 공판진행되니 신경쓰고 서류제출과 법원가느라 정신없어서 잘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거짓,공판기록등 너무 많이 저한테 들키니
원래 공판선고일에 피고인을 못 오게 전화하고 공판을 한것으로 압니다.
또 이상한 일은 1월10일 다음공판일에는 다른 검사 성명이 적혀있었는데 (불출석만 있어서 20일날 바뀐 검사로 기록 되어 있는지 알수없음) 검사가 바뀐사실도 법원과 검찰에서 말안해주고 전 검사인것처럼 말했습니다.
현재 가짜.고소장에는 이름과 도장도 없고 임시접수번호이고 증거목록과 재판서류가 너무 다르고 페이지, 장수가 틀리고, 증거목록에도 허위, 증인신문조서와 가짜서류를 전부 맞다고 피고인이 시인한것으로 ㅇ표가 되어있는 것을 이제야 보았는데 아무리 주장해도 말이 안통합니다.(저는 서류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음)
저에게 회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댓글 뭘 조언해야 할지 질문이 없습니다
선고날이 10여일 남았다면 용서해달라는 탄원서 1부를 제출하고 선고를 기다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판결문을 검토해 보세요.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구수회님 유령인물로 거짓,공판기록했고 피고인이 계속 가짜서류라고 주장하고
증거조사요청해도 묵살하고
허위,증인신문조서와 가짜서류를 알면서도 수차례나 진본서류신청을 막고있고
또 공판연기되었다고 못오게해놓고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재개해놓고 그것도 숨기고 공판연기가 변론재개라고 하면서 공소장에서 뺀내용도 안가르쳐주고 있고
(검사가 바뀐사실도 숨기고 있음)
1심에서 거짓,공판기록을 몇번을 했고 증거목록과 피고인의 서류가 서로 다르고 2심도 소송관계인이란(이름도없는) 유령인물이 모든내용을 전부다 맞다고 시인한것으로 거짓,공판기록했는데도
이 억울한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라구요? 기막힙니다.
전에도 이런말씀 하셔서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관청피해자 카페에서 이렇게 많이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한테 이런 말씀 들으니 행여 그쪽에서 볼까 겁납니다.
저는 발령받고 전임자가 도박빚 갚기위해 공공재산인 땅을 문서위조로 매각한 것을 찾고자 사내에서 도움요청한 일로 권력에의해 억울하게 쫒겨났고
또 경찰에도 고소당하여 서로짜고 가짜고소장과 가짜조사서류와 1심과 2심까지 거짓,공판기록을 몇번이나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상습도박과 해외원정도박과 도박방조와 외환관리법위반등>조회서류에 나와있는데도 경,검,판사님이 없다고 우기고 땅찾는 공적인 일을 없는일로 만들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내용입니다.(도박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서 뺐다는 내용도 말안해줍니다.
1회에 바로 종결했고, 거짓,,공판기록에 대해 설명요구한 뒤에 변론재개라는 일이 벌어졌고 피고인인 저한테는 변론재개한 일을 계속 숨기고 있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제가 용서를 받아야하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 기막힙니다.
.이 글도 상대편이 본다면 저한테 좋지않을것 같습니다.
어쨌던 감사합니다.
푸른솔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물 흘리다가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