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힘내자정말로
* 글 길어도 취준생/직장인들은 꼭 읽어봐!!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복사금지 ~ 스크랩환영
1.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선 안 됨
차별이란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외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조건 등을 제시,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
2. 급여
동일 업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함. 또한, 기타 금품 제공이나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남녀를 차별해선 안됨
3. 퇴직, 승진, 해고 등
업주는 여성 노동자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됨!!
4. 성희롱
ㅇ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견하면 사업주에 신고가능
ㅇ 신고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 게 되면 바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ㅇ 이를 신고한 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됨 (이를 어기는 경우 시정 신청이 가능)
5. 처벌
ㅇ 제29조의 3(시정명령 등의 확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 등의 있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는 법률이 신설됨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29조의 7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나열되는 것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때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
6. 이 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증명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함
7. 이 모든건 민주당이 21년 12월 1일에 발의함
ㅇ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권인숙, 김성주, 서영석, 양향자, 이용선, 인재근, 정춘숙, 최연숙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이고 12명중 11명이 민주당, 1명이 국민의당
첫댓글 이력서에 사진이랑 성별체크 못하게 정했으면 좋겠음
사진은 동의하는데 성별체크 없애봤자 군필여부나 출신학교(여고여대/남중남고..) 보면 다 보여서 ㅎㅎㅠㅠ
이제서야 되다니
너무너무 당연한것들!!! 이네
성별블라인드하면 백퍼 여자한테 유리한데.. 아숩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네 잘 시행됐으면 좋겠어
외가 경조사비 안주던것도 이제 똑같이 주나?
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