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은 잘못한게 있으니
자살을 택한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기 글은 근황에 대한 정피디님의 페북글입니다.
오성규실장의 의견서에 대한 김재련 변호사의 인터뷰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입니다.
1. 고소인이 해외출장을 행정비서관한테 요청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사진4) 고소인이 선임자에게 박원순시장의 해외출장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 고소인측 해명
- 요청한 적 없다. 부러움의 표시였다.
- 메시지의 앞부분을 오실장 측에서 편집했다.
• 재반박
- 해외출장 동행을 요청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정
- 시장님 해외출장에는 반드시 수행하는 행정비서관한테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히 부러움을
표시한 수준이 아님
- “저 한번은 데리고 가셔야 하는 거 아녜요?”, “팀장님이 힘써주세요”, “승진이고 뭐고
순방부심 한번” 등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부러움이 아니라 적극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요청받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음
- 당연히 메시지를 핵심부분을 편집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런 부분을 편집한 것이라면
고소인측이 경찰, 국가인권위, 언론에 제시한 모든 내용은 다 편집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부정적 주장임
2. 고소인이 박원순시장님에게 무릎에 “호”해달라 먼저 요구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 3명의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라고 말함. 직접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
• 고소인측 해명
- 사실무근
- 그렇게 진술한 사람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 재반박
- 인권위에 직접 진술한 사람을 왜 밝히라 요구하는지 인권변호사로서 자질 의심스러움
3. 고소인이 민소매 사진을 박원순 시장님에게 보낸 사실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민소매를 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이 있음
- 고소인이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실수로 보냈다”며 복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것이 핸드폰 조작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
4.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 촬영한 사실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 오히려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 촬영함
(기획비서관 증언) https://youtu.be/8x6fTfTazn8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먼저 밀접 접촉하는 모습) https://youtu.be/yrE88oHHUC4
• 고소인측 해명
- “셀카를 함께 찍은 것도 박 전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라 주장
• 재반박
- 동영상 등을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사실. 부정할 수 없음
- 같이 일한 대부분의 동료들의 증언이 일치함
5. 고소인의 휴대전화기 제출여부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소인측 해명
- “고소인이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미 인권위에 제출”
• 재반박
- 경찰조사에 제출된 자료가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에서만 포렌식한
것인지, 그 이후에 교체한 휴대전화기에 담긴 내용도 포함된 것인지 밝혀야 함
- 만약 2019년 7월 전보 전후에 다른 휴대전화기로 교체했고, 그 휴대전화기에서
증거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제출한 것이라면 그것도 제출해야 할 것임
6. 고소인이 스스로 승진 후 전보하겠다한 사실
• 인권위에 제출된 자료
(사진6) 고소인과 선임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비서실에 남아서 승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보하겠다는 고소인의 의중이 명확히 드러남
사진 고소인과 ( 7) 선임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전보 후 승진하는 것보다 비서실에
남아 있다가 승진 후 이동하겠다는 고소인의 의중이 명확히 드러남
- 전보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고 있고, 명확하게 7급승진 후에 인재원(인재개발원)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가장 명확한 것은 전보요청과 피해호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점임
• 고소인측 해명
- 매우 잘못된 주장
- “결국 박 전 시장이 승인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잔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진하고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
• 재반박
- 2018년 3월 6일에는 박원순 시장께 전보 보고가 있을 때가 아니고, 실제로 보고도 상반기
인사에 임박한 6월 시점인데, 이미 고소인은 3월 초부터 7급 달고 인재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
-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도 문제이거니와 시점도 전혀 맞지
않음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박시장 사후 여비서 행동이 이해가 안되네요.
당사자가 죽었으면 끝인데 계속 이슈화하려고 노력하는게 수상하네요.
그러면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나 성추행 피해자야. 내말좀 들어줘~~ 동네방네 알리면 무슨 이득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