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구간 : 곡릉천 전구간 (교하읍 송촌리 ~ 조리읍 장곡리)
◆ 금지행위 : 어로행위(낚시, 뜰채, 어포기, 견지) 및 취사, 야영
◆ 홍보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0월
◆ 홍보방법 : 계몽기간 동안 4대 일간지 게시와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하여 홍보
◆ 규제기간 : 2007년 10월 부터 ~ 임시로 향후 5년 간
◆ 단속방법 :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원 단속 실시, 전면시행시 용역 업체를 통해 시행
◆ 단속근거 : 하천법 제 71조 제 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과태료금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오파님 안녕하세요.. 일단 파주, 고양라인에 있는 공릉천 전 구간은 법적으로는 '어로행위 금지 구역'이 되었다는 아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위 포스터는 파주시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파주안에 있는 공릉천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서부터 구파발
가는길인 효자동, 현천동의 창릉천구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중랑천을 제외하고 근교에서 그나마 탐어를 즐길수 있는 제일 가까운 하천이 공릉천, 왕숙천, 창릉천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릉천이 금지구간이 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예전에 고양시청, 파주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관계
자 분과 통화를 했었지요
일단 파주시는 하천정비(생태공원) 사업추진을 빌미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낚시 동호회분들 또는 일부 지역주민
들의 반발이 심해 민원도 올라오고 법적으로 까지 대응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이 민원과 법적
대응을 통해 규제가 풀린곳은 없다고 하네요 다른곳 역시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금지시키고 있더군요 2007년 10월 부터 시행
되었으니 적어도 2012년 10월까지는 탐어를 못할것 같네요 5년이 지난 후에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거나 수정한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어떤 곳에서는 낚시도 하고 족대질도 하고 취사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깡(?)으로 하시는분들 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양주쪽 유원지부근 공릉천으로 아이들 인솔해서 물놀이를 간적이 있었는데요 그 쪽에서는 오히려 동네주민
들이 자연보호 완장 차시고 쓰레기 봉투도 판매하시고 그러시더군요 '국민관광지'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법적 적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한점이 있으니 야영, 취사,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지부근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2012년 10월까지라.... 흠~ 2012년 11월인가...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ㅋㅋㅋㅋㅋ (농담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