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공채 |
계 |
675 |
158 |
0 |
18 |
35 |
20 |
224 |
74 |
18 |
18 |
0 |
20 |
34 |
20 |
36 |
男 |
473 |
108 |
- |
13 |
25 |
14 |
157 |
52 |
13 |
13 |
- |
14 |
24 |
14 |
26 | |
女 |
202 |
50 |
- |
5 |
10 |
6 |
67 |
22 |
5 |
5 |
- |
6 |
10 |
6 |
10 | |
특채 |
30 |
男 : 21명, 女 : 9명 |
※ 부산청, 전북청은 미배정
※ 서울청 여자 50명은 여자기동대 교체인원임(2년 조건부 근무)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2. 7(화) ~ 2. 21(화),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공채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특채 -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 공 채 : 18세이상 30세이하(’75. 1. 1~’88. 12. 31사이 출생자)
└ 특 채 : 20세이상 40세이하(’65. 1. 1~’86. 12. 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 공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특채 : 경찰행정관련학과(4년제) 졸업자(’06.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06. 5. 1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신체조건
신 장 |
167cm 이상(여자의 경우 157cm이상) |
체 중 |
57kg 이상(여자의 경우 47kg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여자의 경우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마.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4. 시험방법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특채는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서류전형 (특채) |
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100문항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06. 3. 5(일)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서류전형(특채) |
2006. 2. 28(화) ~ 3. 2(목) |
경찰청 자체심사 |
신체․체력․ 적성검사 |
2006. 3. 13(월) ~ 3. 17(금)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면 접 시 험 |
2006. 5. 2(화) ~ 5. 4(목)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장소는 2. 24(금)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특채) |
2006. 3. 3(금) 10:00 |
경찰청 홈페이지 |
필기합격자 |
2006. 3. 9(목) 10:00 |
경찰청 및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
2006. 5. 10(수) 10:00 |
경찰청 및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특채 응시자에 한함) ․․․․․․․․ 1통
※ 약물검사서 반드시 포함, 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장 발행한 것에 한함
※ 신장, 체중, 흉위, 시력(나안 및 교정시력), 색신, 혈압, 청력(db수치 기재)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바. 학위증명서 사본(특채 응시자에 한함)․․․․․․․․․․․․․1통
사.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특채 응시자에 한함)․․․․․․․․․ 1통
아. 공채․특채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월673.900원 상당의 보수 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9. 기 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 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시(2006. 3. 17)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7개단체임.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소식란 참조
첫댓글 부산은 왜 없는거여??
지역제한은 없나요? 주소지나 본적 제한 같은거요~
경찰 너무 작게 뽑네.. 불쌍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