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003년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2004년에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무고 등은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선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다루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폐회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적었다.
첫댓글 완
완
완
완
완
완
댓글도 왼
완
완
ㄱㄱ
완
이쯤되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 시켜줘라 ㅈㄴ관심많아
간다
?ㅋㅋㅋ
[단독] 이러고 있엌ㅋㅋㅋㅋㅋ
완!!
참 대~단한거 발견했다 기자얔ㅋㅋㅋ 우쭈쭈 해드릴까?
요거 써줄 여시....ㅎㅎ
@꺄륵구룩 흑 고마워 여시!!!!!
완
완
완
완 나 앞으로 무슨기사에든디 일봄 오염수 물 방류 윤이 허락햇다고 댓글 쓸라고 !!!!!기사가 조용하몀 내가 떠든다 시발
완
완
완
완
완
완
완
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