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취지 |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배경 |
97.7.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지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음 이에 '99.7.1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를 도입 |
제도내용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지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통행금지 조치를 24시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고 |
-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므로서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함 |
-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가능토록 하여 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조례제정 의무화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 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이 밀집된 지역은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의무화 |
- |
지자체가 불이행시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음 |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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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99.7.1)과 동시에 동법 부칙에 의거 미성년보호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전환 (54개 지방자치단체내 67개구역) |
위반 청소년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 |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 | |
조례제정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제정시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
지정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이관받음('99.7.1일자, 67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경찰관서·학교·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후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곳은 공보 등에 게재 |
지정해제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동구역을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
관리.운영 |
시설물 설치 : 안내표시판, 도로상표시, 감시초소, 순찰함 등 시설물을 적정장소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조치 : 공익근로요원·공공근로요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정기순찰 등 실시 경찰상 조치 :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에 청소년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퇴거조치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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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
- 시도별 지정현황 - |
2005.3.1 현재 (단위:개소)
시·도
|
계 |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
비고 |
계
|
67
|
40
|
27 |
|
서 울 |
14
|
6 |
8 |
|
부 산 |
5 |
2 |
3 |
|
대 구 |
1 |
1 |
- |
|
인 천 |
4 |
2 |
2 |
|
광 주 |
2 |
1 |
1 |
|
대 전 |
2 |
2 |
- |
|
울 산 |
- |
- |
- |
|
경 기 |
9 |
7 |
2 |
|
강 원 |
8 |
8 |
- |
|
충 북 |
1 |
1 |
- |
|
충 남 |
1 |
1 |
- |
|
전 북 |
9 |
4 |
5 |
|
전 남 |
3 |
1 |
2 |
|
경 북 |
5 |
3 |
2 |
|
경 남 |
3 |
1 |
2 |
|
제 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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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40개소)- |
(2005.3.1 현재)
시·도별 |
구역명 |
비고 |
서울(6) |
용산구 용산역앞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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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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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일대 |
|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
|
강동구 천호4동 텍사스골목 일대 |
|
성북구 하월곡1동 88텍사스 골목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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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 |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
|
서구 충무동 완월동 |
|
대구(1) |
중구 도원동 일원 |
|
인천(2) |
남구 숭의1동 360번지 일대 |
|
남구 학의1동 428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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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 |
광산구 송정동 OB광장 - 장흥횟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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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2) |
동구 정동 4-5변지, 13-42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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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천동 339-77~306-31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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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7) |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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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중동 일원 |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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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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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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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읍 연풍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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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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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8) |
춘천시 소양로3가 (한국통신 뒷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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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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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2동 (강릉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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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원주역 앞) |
|
동해시 발한동 (중앙시장 맞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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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황지1동 (자유시장 뒷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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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금호동 (서독약국 뒷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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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중리 (임협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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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1) |
충주시 성남동 구 완행버스터미널 일대 |
|
충청남도(1) |
천안시 대흥동 62-14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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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4)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선미촌) |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원 (선화촌) |
|
군산시 대명동 138번지 일대 (구시장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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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창인동 1가 49번지 일대 (이리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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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1) |
여수시 공화동 이칠세차장 - 전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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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3) |
경주시 황오동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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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대흥동 596 |
|
안동시 운흥동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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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1) |
마산시 신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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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27개소)- |
(2005.3.1 현재)
시·도별 |
구역명 |
비고 |
서울(8) |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역앞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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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3가 대림상가 3층 일대 |
|
종로구 세운상가 3층 일대 |
|
용산구 이태원 클럽가 일대 |
|
영등포구 신길1동 95번지 일대 |
|
광진구 화양극장 뒷골목 일대 |
|
강서구 화곡1동 전신전화국 건너편 |
|
강북구 미아4동 44번지 일대 |
|
부산(3) |
사상구 감전동 포프라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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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우1동 645번지 609윤락가 |
|
동구 초량동 텍사스촌 |
|
인천(2) |
남구 주안2동 507번지 일대 |
|
서구 석남1동 여관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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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 |
서구 월산로타리 - 닭전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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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 |
광명시 광명2동 57번-9번지 일원 |
|
광명시 광명4동 138-1402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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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5) |
군산시 중앙동 3가 169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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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기2동 시기성당 뒷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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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앙동 3가 105번지 일대 (농협 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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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동 228-19번지 일대 (마파 골목) |
|
익산시 평화동 14-5번지 일대 (평화동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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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2) |
목포시 봉황예식장 - 동원목욕탕 |
|
순천시 태양온천 - 중부교회 - 북부상설전시장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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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2)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시장 일대 |
|
김천시 평화동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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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2) |
진주시 강남동 진주역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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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대동 장대탕주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