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필요한 서류로 창립총회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법에는 창립총회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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