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세부 과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거버넌스 감독강화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가 포함
◦동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25.12월)을 통해 실태평가 전담팀 확대(1개팀 → 2개팀)
| ⇨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조기안착 추진 |
가. 현황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등급, 평가기준의 시의성・유효성, 금융회사 규모·업권·상품구조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리스크 반영에는 한계
나. 개편 방안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평가등급 및 기준의 시의성·유효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고도화 |
실태평가 주기 단축
◦실태평가 주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지속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
-한편, 실태평가 주기 단축을 통해 직접평가(당해 연도)-자율진단(차기 연도)을 연계*한 체계적 점검으로 공백없는 환류체계 구축
*실태평가 주기 단축시 당해 연도 직접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차기 연도 자율진단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평가와 자율진단간 공백없는 점검체계 운영 가능
평가대상 업권 확대
◦원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금융투자·보험 권역(예 : 자산운용사, GA)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업권 확대를 추진
-새로운 평가대상 업권인 만큼 자율진단을 먼저 실시하되,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회사의 경우 현장 평가 시범 적용을 고려
평가방식 고도화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운영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고도화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全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이행 수준, 민원・분쟁 처리 조직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현장평가 강화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감안한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프로세스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조기안착을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강화
- (KPI 현황 중점 점검) 금융회사의 KPI 설계 및 평가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현장 실태평가시 KPI 운영현황*을 중점 평가
* 예)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양질의 금융상품 설계・제조 시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KPI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
-(거버넌스 평가항목 가중치 상향)거버넌스 평가항목(2개, 비계량 Ⅲ, Ⅶ)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여 최종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 (거버넌스 우수회사 인센티브 제공) 거버넌스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는 차기 연도 소비자보호 자율진단 의무 면제(1회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