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도 여권 내야"…내년부터 뉴욕 등 4개 주 거주자 대상
뉴욕을 포함해 4개 주 거주자들은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여권이 없는 해당 주 거주민들은 사실상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CBS, 허핑턴포스트 등 주류언론에 따르면 뉴욕,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뉴햄프셔 등 4개주와 미국령 사모안 주민들은 2016년 발효될 리얼 아이디(Real ID) 법안에 따라 국내선 탑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발행한 기존 운전면허증이 리얼 아이디 법안이 규정하는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뉴욕과 미네소타주는 새 기준에 맞는 강화운전면허증(EDLㆍ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발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2개 주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DL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의 로버트 싱클레어 대변인은 “EDL 신청시 신분증, 소셜번호, 거주지ㆍ출생지ㆍ체류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수수료에 3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비용과 서류 준비, 신청 대기 기간은 주민들에겐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 시기도 ‘2016년’이라고 명시됐을 뿐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혼란도 예상된다.
연방교통안전국(TSA)이나 국토안보부(DHS)는 아직 관련 시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DHS측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전 충분한 공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LA중앙일보] 정구현 기자
첫댓글 음... 첨엔 뉴욕도 포함되었다가 나중에 뉴욕은 내년엔 제외 시킨걸로 뉴스가 나왔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