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2년에 소득신고를 하고는 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2013년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지만 역시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소득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밀린 세금을 당장 납부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답: 경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소득신고를 미룬다든가 그에 따라서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체된 세금에 대해서 25%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소득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최대 25%까지 벌금이 추가된다.
또한 모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자도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소득신고를 미루거나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국세청(IRS)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IRS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분할납부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단기간으로 120일을 연장해 주는 방법과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단기간 연장신청은 IRS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할수 있고 기간 내에 언제든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할납부 방식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장할부계약(Guaranteed Installment Agreement) 방식과 간소화 할부계약(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이 있다. 보장할부계약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만 달러 미만이고 3년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간소화된 방법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체된 세금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의 인적 정보와 더불어 고용주 이름과 은행계좌 정보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출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2만5001달러에서 5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매달 지불할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연체된 세금이 5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5만 달러 이하로 세금을 줄인 후에 앞서 설명한 간소화 규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재무제표 (Full Financial Statements)를 추가로 작성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IRS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납세자의 재정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세금징수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납세자의 재정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고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IRS와의 중재협상(Offer In Compromise)이다.
이 방식은 그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과거에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했던 납세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된 세금을 대폭 삭감해 준다. 납세자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건강 상태나 질병 등)을 고려해서 협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IRS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분할납부 간소화 규정이나 중재협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