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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면
사 건 : 동해시 법원 2019 가소 126 보험금
원 고 : 손현주
피 고 : 삼성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피고가 7월25일 기제출한 참고 서면는 피고사 약관과 상법을 위반한
고도로 전문 화된 사기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 추가 보충서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 하오니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피고는 피고사 약관과 상법을 위반 하였으며 고도로 전문 화된 사기술에
대한 변론
1)피고가 7월25일 기제출한 참고 서면 참고 자료
(갱신형)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제2조 2항에
피보험자의 일상 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원고는 실제로 pc방 내에서 주거 공간에서 주택용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상 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피고가 7월25일 기제출한 참고 서면 참고 자료
(갱신형)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제6조에 보시면
제6조(손해 방지 의무)
1항 –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 하는일(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 합니다.)
2.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일에 상기 사건이 전부 해당이 되며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제6조(손해 방지 의무)에
의하여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법 - 제4편 - 보험 - 제2장 손해 보험 상법
- 제680조(손해 방지 의무)
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 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즉 위 건물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상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 고도로 전문 화된 사기술을 주장 하고 있으며 법을 기망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헌법 – 법(상법) - 피고사 약관등에 의하여
법(상법)은 피고사 약관보다 차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피고는 즉 위 건물
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의 피고의 사기술의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 고도로 전문 화된 사기술을
피고가 주장 하고 있으며 법을 기망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은 상법 - 제4편 - 보험 – 제2장 손해 보험 상법 – 제680조
(손해 방지 의무)에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제6조(손해 방지 의무) 및 상법 - 제4편 - 보험 – 제2장 손해 보험 상법 - 제680조(손해 방지 의무)에 의하여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피고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문 기판력을 위반 하고
피고는 피고사 약관과 상법. 갑제17호증 -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위반
하였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술로 법을 기망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17호증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문 기판력
참조 요망)
[보험금][공2003.8.1.(183),1616]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방지 비용'의 의미 및 손해 방지 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
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의무는 생겨 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사 약관과 상법. 갑제17호증 -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위반
하였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술로 법을 기망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피고사 약관과 상법, 갑제17호증 -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위반한
피고의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술에 대한 변론
즉 위 건물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의 고도로 전문 화된
사기술에 대한 변론
전국에 있는 모든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 주민 등록증에
명기가 된 주소로 계약을 하지 피고가 허위 주장을 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가 된 주소는 원고 계약자 신태선및 피보험자 손현주의 주민 등록상
주소일 뿐이고 원고 계약자 신태선및 피보험자 손현주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닙니다.
(1)갑제9호증 계약자 당시 신태선이 주민 등록상 주소는 동해시 천곡동
대학로 31이며 피보험자 손현주 주민 등록상 주소는 동해시 부곡 5길
(부곡동)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 증권에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 당시 주민 등록상 주소를 명기 한 것이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된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 민국 모든 보험사가 보험 계약시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 등록상
주소로 보험을 계약하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 등록상 주소와 틀린
계약자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 등록상 주소로 보험을 계약하며 위 주민 등록상 계약자.
피보험자 주소가 전국 모든 보험사 보험 증권에 명기가 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당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민 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택용 주소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리를 사실 오인하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즉 위 건물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 하는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고도의 전문화된 사기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모든 보험사는 계약시 주민 등록 주소로 계약을 하며
실제 거주지가 틀린 분은 실제 거주지 주소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 등록상 주소로 보헌 계약을 합니다.
또한 중거 자료로 주민 등록증 주소를 제출 해야지만 보험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서울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가 있는분은 보험 계약시 주민 등록 주소로
계약을 하고 보험 증권에는 서울시로 주소가 명기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시 주소가 동해시 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거주지에서
상기와 같이 보험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상기 사건 처럼 주택용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금을 청구 하였다.면 타보험사는
실제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에 보시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가해자 이성민이
기가입한 LIG 보험사로부터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별첨3에 의하여 3자인 증인 최대연이 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회사 약관은 같은 손해 보험사 이므로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약관인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대인/대물)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며 실제로 3자인 증인 최대연이 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사는 악덕 기업주 1위에 올라간 대기업 삼성 그룹 횡포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상기 사건은 계약자 신태선은 동해시 천곡동 있는 보험 계약자이며
동해시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pc방을 운영
하면서 실제로 pc방 내에서 주거 공간에서 주택용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며
실제로 pc방 내에서 주거 공간에서 주택용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실제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해 주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피고는 사실 오인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제9호증 –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 종합 보험 살다보면 보험 증권 참조 요망
(계약자 – 남편 신태선, 피보험자 – 손현주 -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1억원)) 참조 요망
갑제14호증 – 원고 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인
사진 참조 요망
갑제15호증 - 원고 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이다.
의 웹 pc방 단골 손님 최지원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참조 요망
갑제16호증 - 원고 본인 남편(신태선)이 본인과 사이가 안좋아 pc방 4층
건물내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의식주를 해결 하고 있으며 PC방은
24시간 운영 하기 때문에 PC방 휴게실을 주택용 건물로 사용중이다.
의 웹 pc방 단골 손님 김민기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참조 요망
또한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에 의하여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최종 결어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증인 신청서) 제출 참조 요망
원고가 6월 27일에 기제출한 손현주 인증서 (원고 증인 최대연 증인 신문
사항) 제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7.위와 관련 전국에는 약24개 손해 보험사가 있으며 손해 보험 회사
전부가 약관이 회사 상호와 상품명만 각 회사 마다 다르지 손해 보험사
약관은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며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해주는 보험 이라고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가해자 이성민이 기가입한 LIG 보험사로부터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담보로 별첨3에 의하여 3자인 증인이 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회사 약관은 같은 손해
보험사 이므로 상기 사건 삼성 화재 보험 약관 및 LIG110 더불 보장 건강
보험 약관인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대인/대물)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잘못된 주장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주장이며 잘못 허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상기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오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피고는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피고의 허위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갑제 7호증 - 대법원 2006다72093 판결문 참조 요망)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문 *
[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약관의 해석 원칙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의 대법원 판례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므로 삼성 화재 해상 보험(주) 대표 이사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상기의 보험금을 긴급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상기 사건을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300명 동지중에 특별 회원인 원고 손현주 동지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7호증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문 1부 4매
작성 일자 : 2019년 7월 31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400명 동지중에 특별 회원인 원고 손현주 (인)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민사 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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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8월 20일이 판결일 날자인데 피고 보험사 변호사가 참고 서면 제출하여 답변 참고 서면 제출 하는 건임 - 무료 자문 수석 회장 최대연 감사 - 동해팀 손현주 올림
저가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여서 무료 자문 수석 회장 최대연님 에게 받아 법원에 제출 하는 건임 - 감사 합니다. - 동해팀 손현주 올림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PLAY
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PLAY
필승
최대연 수석회장님, 무료자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손현주님 필승.
참고서면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네요(내용파악이 힘드네요) 3) 1항에 보면 "위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단부에는
" 제680조(손해 방지 의무)에 의하여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으므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데 왜 청구를 하였는지. 주장하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잘 안돌아가고 판사는 머리가 팽팽돌아가서 별문제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보험 약관이 전부 동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누가 질문 하고 누가 답변한 건인지요?
그리고 소송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공연하게 사기술 이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없나요? 상대변호사의 주장이 틀렸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 할수는 있어도 소송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됩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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