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제 필요 없어지나요"…실손보험 개혁안 '확아보기'
출처 : 뉴스1 ㅣ 2025-02-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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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신설로 도치치료, 체외충격파, MRI 진료비 크게 낮아질 것"
실손 계약 재매입 "강제성 없어…가파른 보험료 인상에 유지 어려울 듯"
정부가 관리급여 신설, 중증·비중증을 구분한 실손보험 가입, 보장한도 축소·자기부담금 확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일부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관리급여'가 뭐길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 비싸지나요?"
정부는 앞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의 자기부담금은 90~95%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MRI,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진료는 건강보험공단 체계로 편입돼 가격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건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급여의 진료가격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 MRI,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 진료비가 크게 낮아져, 소비자의 의료비용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금 증가…실손보험 가입 필요 없어지나요?"
비급여 보장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도, 자기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까지 올린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장한도가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이 크게 확대되는 데다, 관리급여까지 신설되면 더 이상 실손보험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보장 한도 축소와 자기부담금 확대는 비중증 가입자가 대상이다. 중증 가입자에게는 기존 보장한도인 5000만 원과 자기부담률 20~30%가 유지된다. 이에 정부는 "중증 이용자가 아닌 비중증 이용자라면 실손보험 보장 한도 연간 1000만 원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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