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소송절차의 진행은 가급적 피하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액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대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조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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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경기도 포천의 캠핑장에서 2014년 6월 4일(화) ~ 6일(금)까지는 [V19] 사이트에서 총 ₩135,000 을 지급하고 지냈으며, 2014년 6월 6일(금) ~ 8일(일)까지는 [G3] 사이트에서 총 ₩40,000 을 지급하고 지냈습니다. 원래 계획은 6월 6일(금)에 떠나는 것이었으나 지인을 만나는 관계로 6일(금)부터 1인당 1박 ₩ 5,000 씩(3명×2박×₩5,000=₩30,000), 차량 1대 주차비 1박 ₩5,000(2박×₩5,000=₩10,000)을 지급하고 2박 3일을 연장하고 지냈습니다.
6월 8일(일) 철수를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저의 차량(YF 쏘나타) 앞 유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캠핑장 여사장님에게 말씀드렸으며, 여사장님께서는 중국에 출장 중이신 남사장님과상의를 해 보시고 6월 9일(월)~10일(화)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주시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6월 13일 오후 6시 2분에 캠핑장 여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를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하였지만 캠핑장에서 제시하신 답변은 도의적 차원에서의 5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캠핑장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총 수리비가 484,000원이 청구된 본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사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질문자: 효민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