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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구수회 교수님 소장 감사드립니다. 2011 사건 및 역사법살인으로 울화병에 뒤늦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번뿐인삶 추천 2 조회 236 19.08.03 02:50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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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3 02:59

    첫댓글 상기의 소송은 지금 당장 하면 안됩니다. 권기성 국장님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2억 5천 민사 소송중에
    있는데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신청 해야 하오니 폭행으로 5개월 일실 수입 청구하면
    현상태에서 2억 5천 민사 소송중인 사건에 피해가 갈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법원 신체 감정이 만일에 50% 영구 장해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만60세까지 일실 수입 청구등 해서 약2억 5천 청구 하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폭행 당하여 5개월 일실수 입 한것을 재판관님이 전산 조회등 하여 알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결과 50% 영구 장해
    10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 100% 아니라고 인정을 안해 줍니다(추정)

  • 19.08.03 03:29

    약2억 5천 민사 소송 종료가 된후에 상기의 2주 진단 받은 것은 3년안에 청구 하면
    되오니 현상태에서는 보류 하시기 권기성 국장님에게 제안 하오며 소장을 작성하여 주신 구수회 교수님
    감사 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 드립니다. - 관활이 같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임 - 경험상

  • 19.08.03 04:03

    예) 2주 진단 받은것 보험 회사 알아내서 합의 해바야 겨우 약150만원 받기도 힘이 드는데 민사 소송 가면 더 많이
    받을지는 모른지만 약150만원 때문에(상기 사건은 보험 회사와 관련 없음)
    약2억 5천만원 소송에 피해가 갈수가 있으므로 현상태에서는 보류 하시기 권기성 국장에게 제안
    하오며 소장을 작성하여 주신 구수회 교수님 감사 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 드립니다. - 관활이 같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임 - 경험상
    하더라도 상기 2억 5천 소송 종료후에 하시기 제안 합니다.

  • 19.08.03 03:12

    2억 5천 민사 소송중인 사건에 50% 영구 장해로 일실 수입 청구 해놓고
    다른 사람 한테 폭행 당해 겨우 2주 진단 나온것으로 5개월 일 못한것 청구 하면 일실 수입 2중 청구로
    재판관님이 전산 조회등 하여 알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결과 50% 영구 장해
    10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 100% 아니라고 인정을 안해 줍니다(추정) - 관활이 같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임 - 경험상

  • 19.08.03 03:39

    저 개인 견해임(틀릴수도 있음) - 상기 사건은 권기성 2주 진단 쌍방 과실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갑제 5호증..........불기소이유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소제기시 상대방인 쌍방 과실로 반소장 들어 올지도 모르는 사건 으로 추정을 합니다. - 현상태에서는 보류 하시기 권기성 국장님에게
    제안 하오며 소장을 작성하여 주신 구수회 교수님
    감사 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 드립니다. - 관활이 같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임 - 경험상

  • 19.08.03 04:01

    2주 진단은 6개월 지나 휴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수가 없어 소장 작성시 휴업 손해로 청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일10만원 * 30일 * 5개월 일못한것 기준 = 약1,500만원
    6개월 지나 휴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수가 있는사건만 소송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가지고 맥브라이드식 방식으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여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하여 일실 수입 산정시 장해율 적용하여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저는 지금까지 모든 소송을 할때 청구 한적이 있습니다.
    - 저가 청구 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저도 법을 전공 안하여 법을 잘모르며 경제학을 전공하여 궁금 합니다. - 고수님들 자문

  • 19.08.03 04:01

    구함
    예) 권기성 국장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아래 방식으로 청구함
    ⑴ 휴업 손해: 2013년 5월 15일~ 2014년 5월 31일
    ⇒ 1년 15일= 12개월x 240만원/월(갑제 4호증 참조 요망)= 2,880만원+ 15일
    (120만원)= 3천만원

  • 19.08.03 04:06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78,227원 /1일 - (남자 보통 인부)
    78,227원(2011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 x 25일= 1,955,675원
    x 240 x 2/3 = 312,908,000원의 노동 능력 상실율 50%
    = 156,454,000원 입니다..

  • 19.08.03 04:17

    @최 대 연 법원 지급 명령 소송 구조 판결문도 상기의 방식으로 청구하여 손해 배상 총금액 약2억 5천만원(위자료, 치료비등 포함) 전액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전액 구조 받은 건임 - 상기의 맥브라이드식 청구 산정 금액이 틀렸다면
    지급 명령 소송 구조 전액 승소가 인용이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함 - 경험상
    - 저가 청구 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저도 법을 전공 안하여 법을 잘모르며 경제학을 전공하여 궁금 합니다. - 고수님들 자문 구함

  • 19.08.03 04:00

    *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5년 6월 8일(만 65세까지 528개월)
    에 해당 되는 호프만 수치는 270.8755이나 240을 초과 하므로
    240으로함

  • 19.08.03 04:07

    @최 대 연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78,227원 /1일 - (남자 보통 인부)
    78,227원(2011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 x 25일= 1,955,675원
    x 240 x 2/3 = 312,908,000원의 노동 능력 상실율 50%
    = 156,454,000원 입니다..

  • 19.08.03 04:17

    @최 대 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나오면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78,227원 /1일 - (남자 보통 인부) - 6개월 마다 임금 상승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시켜줄 예정임
    따라서 권기성 국장 소송은 상당히 무료 자문 해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힘든 소송임

  • 19.08.03 04:32

    저는 보험 회사 설계사 자격증이 있으며 교통 사고 나기 3년전에 현대 해상 1년 근무 해본적이
    있어 A.M.A 방식, 맥브라이드식 방식 산정하는 책자 전부 현재에도 가지고 있으며
    저 개인 3개 소송도 저가 나홀로 소송 하다가 마지막 변론 기일에 지인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저 주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A 방식, 맥브라이드식 방식 법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너무 까다로워 혹시 저 산정 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고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 19.08.03 04:44

    상기의 댓글은 전부 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9.08.03 08:33

    필승

  • 권기성 국장님 늘 죄송한 맘입니다

  • 위 게시된 소장은 제가 20년 전에 변호사 사무장 할때 익힌 소장입니다.
    통상
    당시 변호사 사무장들은 위 손해배상 소장을 비록 사무장이지만 A급 사무장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저는 그 당시 그걸 익혔습니다. 제가 모시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오병선 변호사였어요..

  • 지금 저는
    20년의 고객 5,000명
    제자 5,000명(6년간 수강한 행정사)
    카페 회원 5,000명(7,300명 중 2300명은 적군)
    칭구들 100명 ...................................................총 15,100 명의 인맥이 있어요..............이러다 보니 소중한 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게.....문제입니다

  • 19.08.03 09:27

    저가 권기성 국장 일실 수입 잘못 산정 하였는지 조금전에 대학원 동기생이며 법원장, 판사 출신 저 지인 동해팀 자문 변호사님과 전화 통화 하여 자문을 구하였더니
    2주 진단은 6개월 지나 휴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수가 없어 소장 작성시 휴업 손해로 청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일10만원 * 30일 * 5개월 일못한것 기준 = 약1,500만원
    6개월 지나 휴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수가 있는사건만 소송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를 가지고 맥브라이드식 방식으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여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하여 일실 수입 산정시 장해율 적용하여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 19.08.03 09:29

    저는 지금까지 모든 소송을 할때 청구 한적이 있습니다. 저가 산정하는 2가지 방식이 전부 맞다고 합니다. -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하여 법을 잘몰라
    저 스스로 독학을 하여 얻은 지식이로 나홀로 소송 하다가 보니 실수로 권기성 국장 사건 일실 수입 잘못 산정 했나 생각 했더니 제대로 산정을 하였다고
    자문 결과치가 나와 천망 다행 이네요. ㅠㅠㅠ

  • 19.08.03 10:20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은 좀 어렵지않을까요? 복부타박, 흉부타박인데 5개월 휴업급여에다
    가족위자료까지 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족의 채권 양도가 첨부되어야 가능 합니다. 이건 조정사건인데 신청취지에
    이자, 가집행, 조정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정관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긴하지만요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통원 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신체감정도 필수이구요. 민사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
    실망 또한 클 것 이므로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듯.

  • 19.08.03 10:54

    구수회 교수님이 권기성 국장에게 소장 초안 잡아 준것은 2주진단 상방 폭행 사건이고
    권기성 국장이 약2억 5천 청구한 저가 무료 자문 해주고 있는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가랑비 동지님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19.08.03 11:20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통원 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 보험사 약관에 나오는 내용 입니다. 가랑비 동지님말이 맞아요
    하지만 구수회 교수님이 소장 초안 잡아 준것은 보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데 개인 사건으로 보험사 약관을 적용하면 안되는
    별도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장 초안을 잡아 주신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19.08.03 11:42

    @최 대 연 제가 논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회원님들이 좀더 합리적인 법원판단을 받기위한 토론으로 받아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 이라고 해서 기준도 없이 5개월 씩이나 노동력 상실 100%를 인정 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진단서상 입원기간이
    5개월이라면 명백하게 5개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기소된 사건에서 진단만 2주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100% 노동력을 상실하였다고 입증 할 증거가 있을지요? 있다면 천만다행이구요.
    저도 무릎을 다쳐서 긴시간 노동력상실 100% (제입장에서는) 라고 여러증거들을 제시했으나 결국에는 입원기간만 인정
    받았습니다.

  • 19.08.03 11:49

    @가랑비 그리고 여러증거들에 대하여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의 억울한 심정만으로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다대변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지요.
    재판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지 억울함만을 앞세우면 법적으로 인정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쳐서 긴시간 일도 못하고 한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판사도 제가 주장하는바를 다해주고 싶겠죠
    그러나 상대가 있으니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19.08.03 12:14

    @가랑비 휴업손해에 대하여 저도 대법원 판례등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도 입원 기간만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복부타박, 흉부타박 으로 5개월 100% 노동력상실 이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생각해도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카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있는 조언이 필요하지 당사자의 억울함만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회원님들의 억울함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할 것 이구요.

  • 최대연수석회장님.또 구수회교수님.권국장님.좀 도와주십시요.제 남동생보다도 더어리고 .저가 지금 경동맥쪽에 이사법피해와경찰들로 완전누명으로 조작된 법무부쪽되있는거랑.형사법개정안모르는 국선가사변호사와 검사의공소장이두번바뀌며 .제가 아닌걸 경찰과법무부특정과에서 해놓아서 차라리 애문제와같이 쇼크로 경동맥뇌쪽이 이상소견에 정말인즉 살고픈맘 .하나없고 그저눈물만 .저좀 박주민최고의원님께 한번만 좀 대면좀 수석회장님.시켜주십시요우리가살길은 국회의원님.한분이면 삽니다.그길뿐입니다

  • 19.08.07 13:33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회 641,039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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