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월이 왔습니다. 독서실 문 연지 3개월
비수기에 오픈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3월 1일인데요 ..전화한통 없고, 고3들 개학하고 있던 애들마저 몇명 나가는 추세입니다. 봄이되면
독서실에도 꽃이 필까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타는차가 마티즈 11년 된 차라서 잔고장이 많고 바꿀때가 되었는데
모닝으로 리스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독서실 이름으로 자동차 리스 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 하던데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그쪽에서 일하는데요,
독서실사업자 세무신고를 복식부기방식으로 하면 자동차리스료와 정비비용등 포함 연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됩니다
세무신고 복식부기방식이 뭔가요?
연매출 7천5백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그럼 7500이 안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이 안되서 경비처리 할수 없다는 얘기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렌터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 함은
복식부기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경기처리를 위하여 복시부기로 기장하면
괜찮습니다
즉 차량을 독서실에서 사용하고 경비처리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역시 공부짱님은 박식하세요 ^^
근데 7500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란건데요,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자가 복식부기방식으로 하는경우에 비용처리가능한지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구 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3개월 밖에 안된 초보라서요 모르는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