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독서실 주인장-독서실 스터디카페 매매 인테리어 창업 비용 책상
 
 
 
 

카페 인기 검색어

 
카페 인기검색어가 없습니다.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게시글
우리 이야기 자동차리스
서영엄마 추천 0 조회 225 17.03.01 17: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3.01 19:04

    첫댓글 제가 그쪽에서 일하는데요,
    독서실사업자 세무신고를 복식부기방식으로 하면 자동차리스료와 정비비용등 포함 연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됩니다

  • 작성자 17.03.01 20:19

    세무신고 복식부기방식이 뭔가요?

  • 17.03.02 00:15

    연매출 7천5백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 작성자 17.03.02 00:57

    그럼 7500이 안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이 안되서 경비처리 할수 없다는 얘기 인가요?

  • 17.03.02 09:34

    네 그렇습니다..렌터카도 마찬가지 입니다.

  • 17.03.06 09:08

    복식부기대상자라 함은
    복식부기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경기처리를 위하여 복시부기로 기장하면
    괜찮습니다
    즉 차량을 독서실에서 사용하고 경비처리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 17.03.02 10:05

    역시 공부짱님은 박식하세요 ^^
    근데 7500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란건데요,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자가 복식부기방식으로 하는경우에 비용처리가능한지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구 하세요

  • 작성자 17.03.02 20:00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3개월 밖에 안된 초보라서요 모르는게 많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