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카페를 통해서 통합도산법등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종전에는 파산선고 통지가 본적지에 통지되였다가 면책결정되면 삭제
되였는데, 최근에는 파산선고 결정문이 본적지에 가지않고 면책불허가
시에만 통지되여 기재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요?
2. 파산선고후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구청에 하고 이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도 면책결정 받는데 다른 지장(장애)이 없는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