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파산선고 파산선고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이웃사촌 추천 0 조회 251 06.07.29 09: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29 14:48

    첫댓글 1.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