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방부와 군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 협력 추진
- 대부업권의 군장병에 대한 대출 실태 조사를 통해 대부업권에 장병 대상 영업 자제 및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장병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금감원은 각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재경부 등의 경제금융교육을 지원 중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장병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장병들은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
◈ (실태조사 결과)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 6,924억원 중 군장병 대출잔액은 444억원(’25년말 기준)
◦현역병 242억원,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 158억원, 기타* 44억원 순
*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 관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경우
◈ (향후계획) 대부업계에는 현역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군장병에 대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위험투자 및 불법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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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육군 등 각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軍 재정담당자 금융강사연수, 입대 병사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 ‘25년 기준 281회 24,145명 교육
◦국방부는 軍內 금융사고가 전투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무 주기별*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무주기별 교육 내용
▴입대 직후 : 소비지출 관리역량(신용카드, 정부지원 청년저축제도 등)
▴군생활 중반 : 자산관리 역량(재무관리, 부채관리, 위험관리 등)
▴전역 직전 : 변화대응 역량(경제적 독립준비, 디지털 자산관리 등)
** ’25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과 4,463회, 475,085명의 장병에 대해 경제금융교육 실시
□그러나,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여전히 군장병들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고, 채무조정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21년 56억원 → ’25년 102억원
◦특히, 일부 장병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인 대상 대부업 영위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대부업자 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들에게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회원사들이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무리한 영업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25.6월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30위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25년말 현재 군인 대상 대부업 영위 현황 실태 조사 |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년말 현재 총 25개사가 군인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25년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2조 6,924억원
◦복무형태별로는 현역병이 242억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원, 구분 없이 취급*한 경우가 44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 관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
□한편,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이며,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개로 조사되었습니다.
* 현역병과 직업군인 대출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 1개 포함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대출 현황(’25년말)
(단위: 억원, %)
| 구분 | 현역병 | 직업군인 | 미구분 | 합계 |
| 대출잔액(비중) | 242(54.5) | 158(35.7) | 44(9.8) | 444 |
| 대부업체 | 4개 | 19개 | 3개 | 25개* |
* 현역병과 직업군인 대출을 모두 취급하는 대부업자 1개 중복 제거
□군장병들은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4개)를 통해서 대출받을 현역병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하고,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천만원~1천 5백만원, 연이자율은 17.9~2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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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계의 군장병 대상 무리한 영업 자제 및 법규 준수 당부 |
□대부업체가 군장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출 모집창구인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들에게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담당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부업계 주요 당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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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리한 영업 자제) 의식주 부담이 없는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 수요는 온라인 도박, 코인 투자 등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영업 자제 필요
② (과잉대부 금지)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급여통장 사본 등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변제능력을 충분히 심사
* 29세 이하는 100만원 초과 대출, 29세 초과 69세 이하는 300만원 초과 대출 취급시 증명서류 징구 의무가 있음(대부업법 §7조①, 령 §4조3②)
③ (허위・과장광고 금지) 대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서민지원 금융상품(햇살론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 대부업법 §9조의3①~②
④ (중요사항 자필기재 준수)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현역병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안내
* 다만, 본인 여부 및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하거나, 전자서명법 §2ⅵ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 및 입력한 경우 자필기재로 간주(대부업법 §6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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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에게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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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금리・신용등급 영향 유의) 대부업 이용시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신용점수 하락*도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대부업 대출을 상환 완료하였더라도 신용점수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은행권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② (등록업체 여부 확인)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이용으로 인한 불법 추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전, 긴급대출, 소액대출, 비대면대출 등을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 정보→“대부업체 조회“)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친구, 지인 또는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을 소개받는 경우에도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함
③ (금리・수수료 유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와 대부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임을 유념
* 연체가산이자율(상한 연 3%)을 합산한 총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음(대부업법 §8, 령 §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④ (대부계약서 보관) 법적 분쟁 발생, 피해구제 요청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보관
*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설명할 의무가 있음(대부업법 §6)
⑤ (피해신고) 불법 추심 등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3번),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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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방부 및 각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입대 직후부터 전역 직전까지 주기별로 3-Step 금융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군장병이 군생활 시기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군대에서 실시한 금융교육이 사회생활로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 <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강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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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대직후 : 예방교육) 건전한 금융습관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입대 초기부터 불법도박* 및 고위험 투자의 위험성, 월급 관리의 중요성, 저축상품 이용방법 등을 집중 교육
* 사설토토 등 온라인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제48조 제3호), 형법(제246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실제 군대에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사례와 이에 대한 적정 대응요령 중심의 특화된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
② (군생활 중반 : 역량 강화) 군에서 받는 월급이 미래 자산형성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월급관리 능력, 금융범죄 예방 등의 교육 확대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복무환경을 반영한 군장병 대상 교육영상 활용 및 수시 방문교육 적극 확대
③ (전역 직전 : 재무플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마중물이 되어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재무목표 설계 및 실천을 지원
-(전문 재무상담) 금융감독원 ‘청년층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을 통해 희망자 모집, 전문 재무설계사와 1:1 재무상담 진행
-(전역 후 청년 금융교육으로 연결) 전역 후에도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다양한 청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대학실용금융, 청년층 재무상담, 청년금융특강, FSS 금융아카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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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