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난(亂)
공당(公黨)과 공인(公人)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뉴스들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무엇 하나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없고 우중충하고 음침하고 피곤하게 한다. 단식으로 난리법석을 떤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이제는 갑작스런 수상한 피습과 표리부동한 특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이른바 부산행을 빠꾸한 서울행 헬기 공수 치료로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재명의 난을 구경해야 하는 것인가?
유창훈이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인용했더라면 이번 피습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지난 번 법원이 말도 안되게 라임사태 김봉현을 석방하여 결과적으로 도주, 잠적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쓰게 하고 수사인력을 쌩고생시켰던가? 이재명의 난은 어찌보면 법원과 유창훈이 야기한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에게 특권을 베푸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특권을 당연시하여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이다. 부산 경남지역의 긴급사용용 헬기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 것이다. 이재명의 현재상태를 고려하면 당시 헬기를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이는데 그토록 난리부르스를 한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특권의식이다. 지역의료든지 지방분권이든지 다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도 이재명과 더민당은 거꾸로 알고 있다. 공당과 공인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공인의 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이미 공개된 사건이나 공인과 관련한 일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이 국민적 공인이 아니라면 당시 상황에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도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헬기를 이용하고 교통 통제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으로서는 상상이 불가한 일이다. 이러한 특권을 다 누리면서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숨기는 것은 공인의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사적 개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개인 이재명에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재명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니까 국민과 관련된 공인의 공적 일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운운하려면 공적 직무에서 사퇴하면 된다. 공적 직무를 계속하려면 국민 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기관은 이재명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국민 앞에 결과를 내어놓아야 한다. 의도적인 지연꼼수에 대하여 철퇴를 내려야 한다. 거악을 척결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최우선 의무요 사명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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