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예전역 무효 소송 판결선고 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잘못된 명예전역 소송의 판결이 바로 잡히고, 군인명예전역 제도의 하자, 오류가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당시 원고에게 불법을 자행하였던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이런 불법처분이 근절될것입니다.
김진용 판결선고기일 2019.8.14.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법정 14:00
준비서면(보충)
사건번호 2018누75940 면직무효확인
원 고(항소인) : 김진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010-7727-8013
피 고(피항소인) : 국방부장관
법률근거 군인사법52조1항,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행정법 비례의 원칙 등, 행정절차법 23조, 24조, 민법 110조(기망, 사기), 750조(불법행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 이하 “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2013.11.30. 수익적처분인 명예전역선발로 전역한 이후에 정정 처분한 2013.6.12.자 국.인명(장교)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 인사명령 소급발령은 2013.11.30. 희망전역 처분으로 위법하게 둔갑, 기망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건의 처분이 중대명백히 위법하여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입증을 한바 2019.7.31.자 언론에 나온 원고의 면직처분은 무효가 증명되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새로운 판례 2건을 추가 보충 주장합니다.
다 음
□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2019.7.31. 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등 다수)
1. 원고가 2013.10.22.자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 발령에 의한 2013.11.30. 명예전역선발로 전역(퇴직)한 사실은 2019.7.31.자 언론보도에 인용된 판결을 볼때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의 '법정주의'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더 중요하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즉, 언론보도의 인용된 판결은 공무원의 종류와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달리 국가가 법률 규정과 달리 임의로 공무원의 종류를 창설하거나,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이는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명예전역일로 신청한 2013.11.30.자로 명예전역선발과 동시에 군인신분이 상실시켰고 민간인으로 신분을 변경(이를 “명예전역”이라고 합니다)시킨 사실은 명백합니다.
위 밑줄그은 내용에 따르면 현역신분이 2013.11.30.자로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2014.6.12. 국.인명(장교) 제418호에 의한 희망전역으로 인사명령을 “정정” 한 것은 2013.11.30.자 전역일이 명예전역지급수당 지급기준일인 바, 원고에게 주어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키기 위한 처분으로, 마치 원고가 현역 군인신분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3.11.30.자가 아닌 2014.6.12.자로 변경되어 ‘희망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과 같은 “창설적 효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중대명백합니다.
2. 원고 김진용은 2013년 11월 30일이 전역일(퇴직일)이자 명예전역수당지급 기준일입니다.
원고의 근무조건은 2013.10.22.자 국.인명(장교) 제698호 명예전역 인사명령에 기재된 전역일자 2013.11.30.자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원고 김진용의 현역군인 신분의 종료되는 시점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령받은 (갑75호증) 전역장에 2013.11.30.자로 표기된 전역일자 문구 및 장교자력표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2013년 11월 30일 0시에 명백히 군인신분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전역일(퇴직일)이던 30일 새벽 0시부터 원고 김진용은 군인(현역) 신분이 소멸시켰으므로, 전역 이후에 이루어진 국.인명(장교) 제418 인사명령에 의한 2013.11.30.자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기망시킨 처분은 피고가 이미 전역한 원고의 군인신분의 종료시점을 임의로 변동시키는 재량권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11.30.자 희망전역 처분은 무효입니다.
국.인명(장교)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 명령 인사명령을 낸 시점은 2014.6.12.자로 이때에는 원고 김진용은 현역군인 신분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역군인 신분이 군인사법 등 으로 정해져 있는데 2013.11.30.자로 명예전역을 한 이후에 국.인명(장교) 제418호 정정 인사명령을 기하여 2013.11.30.자 명예전역을 희망전역으로 정정한 것을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조건의 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공무원은 권한만이 아니라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지,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파이낸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1.갑121호증(언론보도:2019.7.31.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2019.7.31. 언론보도, 파이낸셜 뉴스 등 다수)
□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사건번호 2016두54862)
‘명예 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2019.7.31. 언론보도, KBS뉴스 등 다수)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안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 61379판결 등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판결한 언론보도입니다.
피고가 2014.6.12.자로 민간인 신분인 원고에게 대하여 국.인명(장교) 제698호로 이미 “명예전역선발”로 전역을 한바, 전역한 이후에 말도않되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신분을 종료시킨 ‘명예전역’을 행정착오라는 사유로 국.인명(장교)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 소급발령으로 원고 김진용에게 한 2013.11.30.자 명예전역 면직처분을 희망전역으로 번복하고, 기망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착오라는 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의 처분이 원고에게 면직처분이 발생한 2013.11.30. 00:00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되었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선발자인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자로서의 권리를 취소(정정)할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이러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의 위법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명예전역시행계획 명예전역 비선시 전역무효 지침을 위반
②2013.6.17.자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의 위법성
③명예전역 비선발처분서, 전역전 명예전역선발취소(정정)에 의한 문서의 처분의 통지(행정절차법 24조)를 위반
④원고는 2013.10.21.자로 육군참모총장이 4명에 명예전역선발에 포함 국방부상신, 국방부장관 4명중 1명은 명예전역 비선발, 나머지 3명에 원고가 포함되어 2013.10.22.자 국.인명(장교) 제698호가 정상적으로 발령된후, 동년 11.30.자로 명예전역선발과 동시 전역한 것은 피고가 심층검토한 결과로 원고의 명예전역은 행정착오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내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실
⑤2013.11.30.자 전역이후 뒤늦게 일어난 희망전역 처분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등을 비추어볼 때 중대명백히 위법합니다.
⑥원고 명예전역 ‘행정착오’ 사유는 명예전역선발 또는 선발취소의 결격사유가 또한 없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사건번호 2016두54862)
‘명예 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이후에는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 면직이 확정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 나중에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다시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 김진용을 2013.10.22.자로 명예전역 발령하였으므로, 2013.11.30.(원고의 전역일, 명예전역수당지급기준일)기준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피고로부터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 원고 전역이후에 명예전역선발을 취소하는 효력의 희망전역 ‘정정’처분을 한 것은 면직된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 무효인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래는 KBS 뉴스 등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갑122호증(언론보도 : 2019.7.31.자 KBS뉴스)
-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사건번호 2016두54862)
‘명예 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2019.7.31. 언론보도, KBS뉴스 등 다수)
□ 결 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바랍니다.
※ 입증자료
1. 갑121호증
-2019.7.31.자 언론보도 인용
2. 갑122호증
-2019.7.31.자 언론보도 인용
2019. 7.31 원고 김 진 용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가) 귀중 (전화:530-1258)
첫댓글 변론이 이미 종결이 됐으니 아쉽네요. 1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 같은데 1심 판결문을 잘 분석해서 대처를 하셨음 좋았을 것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필승 기원 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14일 2시 .........유사 판례가 있기에 승소가 99.9% 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판사는 자유심증주의자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 판단한답니다...
행정처분의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명백 하여야 무효라고 한다(대판 2008두 11716 참고)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 이고, 근거법규가 없는 침해적 처분은 무효이다. 라고 해도 아니랍니다.
법원의 근본적 문제는 잘못된 판결이나 명령등 피해자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확률이 99.9% 유사 판례를 판사가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6년이상 싸워오신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으로 사법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과 기쁜소식을 기대합니다 필승!
이동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격려감사드립니다. 필승
필승하세요
격려감사합니다
필승 하세요
격려 감사합니다
군인 명예전역무효소송,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격려감사합니다
필승하세요..!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스크랩] 백기항복) EMP 올 6월부터 포위폭격은 또 시작이다 일본 미국의 처참한 초토화된 현장 사진 보세요
2020년 자주통일완료
http://cafe.daum.net/gusuhoi/LdVW/58
필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