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매매 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왕숙 지구 수용에 따른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든 데요, LH에 따르면 왕숙 지구 기본 조사 결과, 수용 대상 건물 8500여 동에 영업권이 1500 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왕숙 택지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경우,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경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이축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이축권 매매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아래 게시된 사진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축권이란?
공익 목적의 도로공원 공공택지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건물)이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토지 보상법에 의하여,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리시 및 남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신도시 인근 등, 대로 변 시인성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 또는 뷰가 좋은 강변의 카페 등이, 소재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대부분의 건물은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물로 이해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 대로변 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목이 이전부터 대지가 아닌 경우, 이축권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합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카페 주택 등의 건축은 유일하게 이축권으로만 건축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축권으로 건물 용도와 면적을 무한대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장물 건물의 보상금 수령하기(건물 철거한) 전 자기 소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232제곱 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벌률에는 철거 시 건물 연면적 까지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철거 시 건물 연면적 232제곱 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이축 시 232제곱 미터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건물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축시 건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시설에서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등은 300제곱 미터까지 음식점으로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매수자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필히 음식점 카페 용도로 건물 건축이 가능한 이축권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이축권 매매 시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축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의 소유자가 이축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매매가 12억 원의 주택까지 상향되어, 거주와 소유 요건이 충족되는 감면 대상 주택이라면, 이축권의 권리금 포함 12억 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득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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