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윤우혁 교수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수있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적용 0 위반아님
흠..
이렇게 필기가디잇는데
형소법 문제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수있다(통비법 13조 1항)
이라고 나와잇네여;
뭐가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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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수있다
헌법학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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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20: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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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 맞습니다 사후통지가 없는게 위헌이니까 사후 통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