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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수있다
헌법학자남 추천 0 조회 268 23.06.26 20: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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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6 20:34

    첫댓글 둘다 맞습니다 사후통지가 없는게 위헌이니까 사후 통지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06.26 20: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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