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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설명이취미
안녕 우선 최근 ‘네이버 업무방해죄’라는게 있냐는 글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어서..혼란스러워하는 여시들을 위해
업무방해죄와,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글을 써 (설명충임ㅎ)
우선 그 뿌리는 업무방해니까,
업무방해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41조 1항의 죄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313조의 방법이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를 말해. 허위사실 유포는 다들 알거고
위계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을 뜻해
그리고 위력은 폭행, 협박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유무형의 힘을 의미해
아래부터는 위계, 위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게ㅎㅎ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속여서 이용하거나, 폭행이나 지위 등 힘을 써서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그리고 판례는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방해한 것도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
판례는 굉장히 다양한 사안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구 있어
대표적으로 여시들이 알만한 사건들을 알려줄게
1. 최순실 정유라 국정농단 사태
다들 아는 사건이지 ㅎ....
최순실과, 이대 총장, 입학처장, 교수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어.
물론 최순실은 업무방해 말고도 아주 많은 죄를 주렁주렁 저질러서 그거에 비해서 업무방해는 극히 일부지만.....ㅋㅋㅋ
여기서 크게 2개 얘기가 나오는데
- 정유라의 면접평가를 잘 주게 압력 넣은 것은 위력을 이용하여, 이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 또 정유라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한 것은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어
판결 내용 중 :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이 자신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대학총장인 최경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653.html
2. 프로듀스 101
프듀 PD 안준영이 시청자투표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다들 알지
안준영과, 같이 일했던 총괄책임자도 엠넷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ㅋㅋㅋㅋㅋㅋ
이건 대법원, 2심 판결문에는 사기죄 관련된 내용만 주로 다루고
1심 판결문은 안떠서 가져오진 못했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49
3. 그 밖에
-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허위, 불법으로 스펙을 쌓아서 대학에 제출한게 수사가 들어간다면 ㅎㅎ..이것도 대학 입학처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될거야
-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에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인턴증명서가 제출된 대학원에 대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 받았어.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업무방해죄 사건이야!
- 김성태 전 국힘 의원이랑 kt 회장도 김성태의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고, 적성검사 없이 인성검사만 볼 수 있게 특혜를 준 후 최종합격시켰어ㅋㅋㅋㅋ...그걸 임원 심사위원들은 모르게 속였고..
결국 위계를 이용해 KT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하여 KT에 대한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어
유명한 업무방해 사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한 채용, 입시 비리 사건이 많지만,
그 외에도 일상생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음식점에서 꺵판치는 것…
가게에 계속 전화떄려서 다른 전화 못 받게 하는 것..
퇴사할 때 업무자료 파기하고 나가는거...이런것도 다 업무방해가 돼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업무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지
그런데 기존 업무방해죄는 폭행협박, 위력, 위계.. 이런걸 해야 성립하는데 컴퓨터를 줘패거나 속일 수는 없잖아 ㅎ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방해죄들이 1995년
형법 제 314조 2항에 신설되었어
그 유형은 크게 3가지야!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2.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2.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해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유형에 따라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라고 불러
참고로 법정형은 모두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으로 업무방해죄랑 똑같아.. 생각보다 형량이 쎄지
저 중에서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알아보려고 해!!!
옛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많이 없었는데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
사건 대부분은 검색어 순위조작 같이 음식점, 병원 등 홍보와 관련된게 많아서,
거의 다 실형없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이 많아ㅜㅜ
여기서도 재밌는 사건 몇 개를 소개하자면
1. 아프리카 TV 시청자수 조작
작년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야!
법원은 아프리카 tv의 방송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 굳이 말하자면 아프리카tv 업무방해죄..랄까..
정확한 내용은...
아프리카티브이 비제이에게 시청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짜 계정을 이용해 2~3초 간격으로 특정 비제이 방송을 클릭해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들은 그해 10월~12월 82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고 아프리카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704.html
2. 전 프로게이머가 연루된, 33억원 수익 네이버 순위조작 사건
거의 기업형태로 순위조작을 시도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야 ㅋㅋㅋㅋㅋㅋ무려 33억원 벌었다해ㅎ..
이들은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에 지정된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설치해 38만 차례에 걸쳐 133만개 검색 키워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가 같은 IP에서 반복 입력되는 동일 검색어를 검색어 관련 통계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들은 IP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주로 음식점, 성형외과와 치과 등 병·의원, 학원들이 이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했다. (아래 기사 발췌)
난 전 프로게이머가 누군지는 몰라 묻지 말아줘..ㅎ..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06648&code=61121111&sid1=102
3. 일명 드루킹 사건
드디어!! 요즘 ‘네이버 업무방해죄가 말이되냐’라는 의문을 발생시키게 된 사건이지!!!!
우선 드루킹의 본명은 김동원으로 혐의는 다음과 같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아래 기사 발췌)
이 사람은 상고한 것이 기각되어서 2020년에 이미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었어.
이게 최초로 (집행유예 아닌) 실형을 받은 케이스야
그 전까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위에서 봤듯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의 홍보를 한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전부였고 다소 가벼운? 죄라고 생각되어졌었어.
그런데 이 사건은 당내 경선, 대선과 관련되어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온라인 여론조작이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죄라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있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511
그리고 나서 전 경기도지사 김경수가 2021년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됐어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4544.html
관련한 한겨례 사설도 첨부해!
이렇게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죄들을 처벌하는 데 고소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욕이 있어!
그래서 다들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말하는거야!
옛날에는 성폭력 범죄도 대부분 친고죄였는데..
이제 전부 개정되어서 피해자가 합의해도 기소, 처벌은 가능해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아닌 사람의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
아니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
특히 채용이나 입시비리 같은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속고 있는 상태거나(허위 스펙 받은 입학처),
그 집단의 내부자들이 공범이기 때문에(이대, 프듀,kt)..
피해자가 고소하기 보다는 외부인의 고발이 많고
프듀처럼 이슈가 돼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야
예를들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더라도, 네이버가 고소를 하는게 아닌 순위가 밀려난 다른 업체들이 제보를 한다든지.. 그러겠지?
드루킹 사건도 네이버가 고소를 한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밝혀지게 된 사건이야
(기사 발췌)
이 사건이 처음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 댓글에 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한 네티즌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본 여당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83400004
글은 여기까지야!
법률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증을 갖게된 여시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열심히 싸봤어
여기 나온 인물들에 대한 악감정은 없어 (국힘한테는 있음ㅎ)
문제시 알려줘!
첫댓글 오..닉값하는여시
네이버순위조작도 업무방해구나
근데그럼 바이럴업체들은 다 걸릴수있느위험을안고하는건가..?
어느정도는 그런거같아! 바이럴업체들이 어떤 수준으로 했는지에 따라다르겠지만...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해서 순위를 높이는거라면 어느정도는 위험을 안고하는걸듯....??아마...
이런글 좋아 잘읽었어!!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6062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461
혹시 안 읽어봤다면 판사들이 공범이라 판단한 근거는 아래 링크부터 쭉 읽어보면 좋을거같아!! 난 판결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잘 읽었어 ~~!!
드루킹 재조사 했으면 좋겠어ㅜㅜ
여샤 고마워 덕분에 잘 알게 됐다
정성스러운 글 고마워!!
김경수 뻥인줄 알앗는데 아니엇노..
드루킹 판결문 거의 책 분량이더라 개길어 정성스러운 글 고마워!
ㄷㄷㄷ ㄹㅇ 흥미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