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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탄원서(용량 1M 초과로 50% 일부 공개함 -
문맥이 연결 제대로 안됨 - 양해 바람
# 기존에 주장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사실 및 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와 5개 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 법적인 근거 #
사건 번호 : 서초 경찰서 2019 - 11096
1.고발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7,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피고발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퇴사후 이정수 감정사 개인 거주 주소
(우) 06650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연락처 : 사무실 - 033 – 902 – 5000, hp010 – -- ---
- 고발 죄명 -
1.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2.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3.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5.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과
상기 교통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하여 기존에 주장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사실 및 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와
5개 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 법적인 근거 의견서,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국과수를 퇴사한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 수사후에 고발인 최대연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고발인을 최소한 기소 유예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2)기존에 주장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사실 및 증거 자료
(기제출한 고발장, 고발 이유서(제1점 - 제5점, 의견서, 탄원서, 고발인 진술
조서1,2등 참조 요망)
--- 다 음 ---
2.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5개 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1.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2.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3.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5.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1)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1.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구성 요건에 피고발인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의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 하거나 변개한 대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2)허위 공문서 작성의 구성 요건
1항 – 본죄의 주체는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주체 : 피의자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고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 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9건 이상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발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별첨39 – 2014년 국과수 교통 사고 전담 감정사수 총4명으로(피의자 이정수
및 문기웅, 심규선, 상관 김준석 팀장 감정사 총4명) 2014년 1년간 교통
사고 13,972건 감정을 함 – (평균 1일 1인당 9건 - 10건 감정을 함)
행정 안전부 국과수 감정 처리 유형별 현황 참조 요망)
따라서 국과수는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발인은
인생이 쫑나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려고 상기의 형사
고발을 하였으므로 국과수와의 소송이 아닌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으려고 형사 고발를 하였으므로 피의자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하여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항 – 행위의 객체는 공문서이고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객체 : 별첨15 – 피고소인이 감정후 회보 처분한건 (2014-M-843,
2014-M-6460)의 피고소인의 처분 내용 참조 요망)은
피고소인이 최초 상기 사건 잘못된 감정을 작성한 내용을 피고소인의 상관
소송 대리인 김준석 감정사 – 실장이 고소인과의 행정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당시 현장 방문을 안하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
등의 시작 신호등을 보시고 황색 전멸(적색+황색) 이라고 잘못 감정을 한 것
을 그대로 행정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을 하고 3년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요청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해도
거부하고(피고소인 4회 거부함) 고소인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기 사건 최초 허위 감정시에 사고 현장을 전혀 확인 안하여 사고
횡단 보도 시작 신호등을 가지고 (별첨14 -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별첨37 –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신호 체계도를 현장 촬영 한 사고 현장 동영상임
(좌회전 신호(사고 횡단 보도는 녹색 신호등이 오는 동시 신호등임) -
황색 전멸(적색+ 황색) 3초때 상기 사고가 남 – 적색순으로 자동으로 작동
이 되는 신호 체계도임)라고 사실 오인하여 고발인들이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피고발인 상관 김준석 팀장이 고발인과 행정 항소심때
제출하고 피고발인의 허위 감정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고소인 진술 조서 별첨1 – 고소인 최대연 진술 조서 2회 1페이지
문: 이정수에 대한 어떤 고소 사실을 추가 하고자 하는 가요?
답: 이정수가 사고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허위로 감정한 감정서가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허위의
감정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 하였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을
인정 할수 있고,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를 함에 있어 성실 의무를
위반 하였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정수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사실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정수 감정사 별첨14 녹취록에 보시면 이정수 감정사는 신호 체계도에
관하여 감정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 횡단 보도 시작 신호등을 가지고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 황색 전멸(적색 + 황색) 3초에 상기 사고가 남. - 적색 신호등이
오는 신호등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여 저가 전화로 새벽 4시 19분 3초. 4초.
5초.6초를 엔터키로 눌러 정지 시키고 봐라 라고 전화 하였더니 저말이
맞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5.6.7페이지 – 최대연: 저기 6초에 세워 봐요. 그 좌측 상단을 보세요.
이정수: 좌측 상단, 죄송한데 그 보행자 신호등 말씀 하시는 건가요?
최대연: 황색 전멸이 선명하게 뜹니다. 4시 19분 5초하고,
6초요. 최대연: 4시 19분 5초하고 끝에 사고가 딱 났을 때 딱 세워
보세요. 최대연: 아니 저기 좌측 상단에 보행자 신호등 횡단 보도
신호등 말고 저쪽에 그 복합 터미널에서 그 선샤인 호텔 쪽으로
좌회전 신호 다음에 황색 전멸이 뜬다는 말이여요, 사고 났을 때.
이정수 : 아,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말씀 드리기는,
최대연: 사고가 한 5초하고 6초에 사고 났는데 5초부터 한번 봐 봐요.
황색 전멸 3초란 말이여요. 4초.5초.6초를 봐 봐요. 황색 전멸이
사고 딱 났을 때도 황색 전멸이 블랙 박스에 찍혀요. 동영상에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한번 보세요
이정수: 뭐 지금 선생님 얘기 하시는 거는 제가 솔직히
왼쪽에 지금 뭐 신호등 같은게 하나 보이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정수 : 예 보이네요. 예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36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에 의하여 교통 사고 블랙 박스
감정시에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5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 의하여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9건 이상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발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과수는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소인은
인생이 쫑나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려고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하였으므로 국과수와의 소송이 아닌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으려고 형사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의자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하여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는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가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으로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항 – 문서의 허위 작성이란 작성 권한이 있는 문서에 허위 내용(허위: 진실
에 반하는 것, 부작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진실에 반하는 것
위와 관련하여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가 된
* 범죄 사실 *
피고소인 이정수는 강원 원주시 입춘로 10호에 있는 국리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자이다.
피고소인은 2014.1.3. 04:2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 터미널 삼거리
앞 횡단 보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와 관련된 감정 의뢰서를 접수 받아
감정물인 디지털 블랙 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 하였다.
2014.3.27.경 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사실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은 녹색으로
추정이 되며,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으로 추정됨. 이라고 기재된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무원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감정 평가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교통 사고 피해자인 고소인이 민사 소송에서 60%
의 과실 책임이 인정 되도록 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다.
*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보시면 *
고소인 최대연 진술
고소인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감정원이었던 피고소인 이정수가 2014.1.3.경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건외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에
설치 된 신호기의 신호 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이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횡단 하던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감정서를 발급하고,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가 아닌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고소인이 사고 장소인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 23.8초에 출발하여
13.2초를 더 보행하여 횡단 보도 27.9m 중 20m 지점(황색 전멸 3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만을 분석하여
가해 차량 진행 방면 신호등이 녹색 이므로 고소인은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횡단 하였다.는 허위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공문서인 감정서를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60% 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등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고,
피고소인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소속의 감정사로서, 감정 평가사가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 평가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중대한 과실로 고소인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여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고소인 최대연이 제출한 증거
고소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자료로,
2017.8.28. 사설 감정 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2017.3.16. 법영상 분석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 2017.1.20.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를
제출 하였다.
1)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의 감정를 보면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 신호기들 사이에 일치 또는 불일치 되거나 상호 모순된
점이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및 직전, 직후 신호기 작동에 이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들이 횡단 보도를 처음 건너기 시작 했을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고
2)법영상 분석 연구소의 감정서를 보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분석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약5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30장으로
검출되어,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감정하고,
3)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의 감정서를 보면 가해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시각과
사고 현장 주변 신호기 사이에 약 9초의 오차가 있으며, 고속 버스 터미널의
1현시는 동부 네거리의 3현시가 점등되기 14초전 점등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
다고 감정 하였다.
4)일행 망인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 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
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 중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없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것으로 추인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은 상기의 내용이 별첨25 -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 준비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국과수 감정사를 처벌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 –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처리 한다.고 잘못 불기소 각하 처리 한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인한 허위 감정서 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되므로 피고발인을 처벌해야 고발인도 보험 회사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되오니 피고발인을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부작위: 기재하지 않는 것
(1)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을 피의자는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별첨42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 요지】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
라도 포함 되므로, 해운 항만청의 고시로 작성 의무가 부과 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에
별첨36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을 피의자는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별첨43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 2605, 판결문]
노면상태 및 가시 거리 상태 감정을 전혀 하지 않고 감정서에도 명기를
해놓지 않고 누락 시키고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별첨39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과 4명의 감정사가
문서 감정도 병행 하면서 2014년 교통 사고 1년간
13,972건의 감정을 하였으며 1일 1인당 9건 이상 감정을
해야 하므로 감정 실적 맞추다 보니 상기와 같이
허위 감정서를 작성 할수 빡에 없습니다.
행정 안전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2014년
감정 처리 현황 통계표 참조 요망
(2)피고소인은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에 기제출 하여 형사, 민사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쳐 고소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고소인은 상기의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등 및 사망 할 때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입어 실업자가 되어 기존에 5차 수술
을 하였으나 6년 8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하다 보니 6차,7차,8차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수술비 견적서 약 5천만원이 나옴) 흑흑흑!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또한 상기 사고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와 차량 운행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
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가 났으며, 교통 신호가 오작동 된 사실은 별첨8 -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서에 ‘모순(G-G conflict)’이 발생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 신호 제어기의 별첨18 - Operation history에 관련
이력이 별첨8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서 6페이지 동부 네거리 4현시
값 표1에 남아 있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과 교통 신호기의 점등 시간은
2014.1.3.일 새벽 04:18:23초이고 가해자 택시가 동부 네거리 4현시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할 때 블랙 박스에 녹화된 시간은 새벽
04:18:32초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입니다.를 피의자는 신호 체계도 감정 자체를 전혀
안하였으며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에 명기 자체를 안하였습니다.
5)별첨36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
(1)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을 위반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 피고소인 이정수 감정사가 위반 및 범죄 내용 #
[시행 2010.8.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93호, 2010.8.18.,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 기획과), 033-902-5064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임무는 과학적 진실규명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이에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진다.
<개정2010. 8.18>을 피고소인은 위반 하였습니다.
1.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피고소인 위반함)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킨다.(피고소인 위반함)
1.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감정에 임하며 어떠한 내·외부의 간섭도
배격한다. (피고소인 위반함)
1. 우리는 동료 감정인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한다. (피고소인과 상관 김준석
감정사는 상기의 내용으로 정신적 쇄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추정)
부하 직원 피고소인 이정수 감정사와 사나이끼리 의리 지키 느라고
고소인이 3년간 10번 허위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번 제출 하였으나 허위 감정서가 맞다고 말하면서도 국과수는 1번
감정을 하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 해준 전례가 전혀 없어
못해주겠다고 피고소인 상관 김준석 팀장이 고소인에게 춘천 지방 법원
행정 소송 관련 소송 종료후에 상담시 고소인에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1. 우리는 과학수사의 선도자로서 최고의 과학적 감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피고소인 위반함)
1. 우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정하며 친절한 자세로 고객에게 봉사한다.
(피고소인 위반함)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을 위반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68호,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연구 기획과), 033-902-5091
# 피고소인 이정수 감정사가 위반 및 범죄 내용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 (피고소인 위반함)
제2조(감정) 교통 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
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샤시·전장 계통의 차량결함
2. 중앙선 침범, 운전자 판별, 횡단보도 사고 여부, 사고 차량의 속도, 영상
분석에 의한 차량 속도, 운행기록계 해석, 진로변경, 충돌지점 등의
사고 해석
3. 차대차 충격, 도주차량 사고 여부, 충격·역과, 차량 유류물, 사고 관련자
의류, 차량 번호판 판독 등의 도주 차량 교통 사고
4. 전·후면 추돌, 측면 충돌, 차대사람, 자차사고, 차량 탑승자 등의 인체운동
해석
5.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
6. 항공기, 철도, 선박 사고
7. 대형 교통사고 사고현장 감정
8. 기타 교통사고 감정에 있어 연구원내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한 감정 - (피고소인 위반함)
제3조(감정심의) ① 교통사고 감정은 감정 건별로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
하되, 실·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 결과로 한다.
② 감정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업무의 감정관들이 공동심의한 후
결재를 득한다.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관으로 하며 감정관
지정은 과장이 한다.
④ 감정은 2인 이상의 공동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 유형에 따라
1인 단독 감정을 과장이 허용할 수 있다.
- (피고소인 위반함 – 피고소인은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감정,
가해자 차량 속도 감정 2개를 피고소인 혼자서 하여 감정은 2인 이상
의 공동 감정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반 하였습니다.)
제4조(감정관) ① 감정을 주관하는 주감정관은 담당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감정관으로 하며 공동감정을 총괄한다. 다만, 5년 이상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은 단독으로 감정할 수 있다.
②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의 부감정관에 대해 감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감정
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의 교통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부감정인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개월 이상의 교통
사고 감정 직무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6. >
- (피고소인 위반함) - 피고소인은 다만, 5년 이상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은 단독으로 감정할 수 있다.을 위반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고소인 사건 감정 당시 5년 이상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은 단독
으로 감정할 수 있다.를 위반하고 5년 이상 감정한 경험이 없어
단독으로 감정할 수 없다.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5조(감정방법) ①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감정은 차량, 사고현장,
및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시행한다. - (피고소인은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현장을 방문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반하고 허위 감정을 함)
② 차량결함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차체손상(차실내부와 차체외부, 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확인
2. 주요장치(구동, 조향, 제동 등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파악
3. 시험 및 검사 범위·단위·기준·방법 결정
4. 간이성능시험, 단품조립상태 검사, 정밀분해 해체 검사(Teardown-
overhaul)
③ 사고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사고현장 기록 검토 또는 흔적 확인
2. 사고차량 운동정보 및 손상 흔적 확인
3. 보행자 및 탑승자 운동정보와 흔적 확인
4. 주요장치(운행기록계,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CCTV 등) 정보 확인
④ 뺑소니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사고현장 기록 검토
2. 사고차량(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흔적(이공학, 유전자, 법영상) 확인
3. 보행자 인체손상 정보와 의류 흔적 확인
4. 확인된 정보와 흔적에 의한 사고재구성
5. 차량유류물은 차종별 고유식별기호와 고유의장도안의 비교
6. 차량번호판 흔적은 지역기호,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의 구분 검사
⑤ 인체운동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차대차(충격량), 차대사람(충격력), 자차사고(관성력) 구분
2. 차대차는 차체손상, 피충돌차의 운동변화(속도변화 ΔV), 탑승자의 운동
변화
3. 차대사람은 차량의 운동방향과 보행자의 운동변화
4. 자차사고는 관성력과 탑승자의 운동변화
⑥ 보험범죄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인체손상해석 감정 준용
2. 사고의 고의성 및 사고회피의 적극성 유무 검토
⑦ 대형교통사고는 위 감정방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⑧ 항공기, 선박, 철도사고에 관한 감정은 사고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 한다.
⑨ 감정방법은 사고기록물, 사고 상황, 감정물의 상태, 현장, 감정의뢰사항에
따라 감정 순서 및 기법이 변용될 수 있다.
- (피고소인은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현장을 방문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반하고 허위 감정을 함)
제6조(감정 결과)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사고개요에는 감정의뢰서의 사고내용과 현장약도를 인용할 수 있다.
2. 감정결과는 감정사항에 준하여 결과를 작성한다.
3. 감정결과의 근거는 사진, 동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의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피고소인 위반함)
제7조(감정서 작성) 감정서의 작성은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피고소인 위반함)
제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와 관련하여 2014.1.3.일 상기 교통 사고는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최초 녹색에서 건너다가 사고 지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블랙 박스를 보면 황색 전멸 3초
(적색+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들이 최초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좌회전 신호시(사고 횡단 보도가
녹색 신호등으로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됨) -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적색 신호등으로 반복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임)
- 상기 사고는 2014.1.3.일 새벽 4시 19분 6초에 발생이 되었으므로
야간 운행시 가시 거리는 25m - 50m 이고 겨울이라 전날 눈도 온 상태
이고 도로(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 에서는 상기 가해자 차량 최고 속도
60km 제한 구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30km로 서행 운행 하여야
법적으로 맞는데(피의자는 감정 자체를 안함) 가해자는 79km 이상 과속으로
운행하여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
과실 0%임)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2항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하지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예규 제168호 제5조(감정방법) ①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감정은 차량, 사고현장, 및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시행한다.라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 하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현장 방문을 위반을 하고 피고소인은 사고 현장을 방문을 안하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을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좌회전 신호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신호등) 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작성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최고 60km 제한 구간에서 79km 과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소인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의 내용을 피고소인은 신호 체계도 감정에
관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여 피고소인 허위 감정서 내용안에 없으며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감정관) ① 감정을 주관하는 주감정관은 담당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감정관으로 하며 공동감정을 총괄한다. 다만, 5년 이상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은 단독으로 감정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나
- 피고소인은 위반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고소인 사건 감정 당시 5년 이상 감정 업무를 수행한 감정관은 단독
으로 감정할 수 있다.를 위반하고 5년 이상 감정한 경험이 없어
단독으로 감정할 수 없다.를 위반하고 허위 감정을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에 기제출 하여 형사, 민사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쳐 고소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고소인은 상기의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 및 사망 할 때
까지 65.8%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입어 실업자가 되어 기존에 5차 수술
을 하였으나 6년 8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하다 보니 6차,7차,8차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첨15 - 피고가 감정후 회보 처분한건 (2014-M-843, 2014-M-6460)
의 피고의 처분 내용을 보면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
에서 상기 사건 신호 체계도 감정 의뢰서가 있으므로 (별첨15) - 대전 동부
경찰서 감정 의뢰서 7항 –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을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 참조 요망
고발인이 고발한 가.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나.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다.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라.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마.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 5개의 죄명에 관하여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항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허위의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이외에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 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미필적
고의성과 전혀 관련 없이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
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21 - 대법원 판결문처럼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진정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
습니다) 참조 요망
미필적 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은 처벌을 하였으므로 상기 사건 피고발인도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에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 사건 피의자가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발인이 고발한
가.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다.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라.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마.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 5개의 죄명에 관하여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별첨34) – 고소인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차례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해달라고 신청 하였으나 피의자는 4차례 거부후에
(피의자 1회 거부 – 2014.12.1일 신청, 2회 – 2014.12.8일 신청, 3회 –
2015.1.12일 신청. 4회 – 2015.2.11.일 신청 – 2회, 3회, 4회는
고소인이 허위 감정서 경정을 안해 준다고 피의자에게 언성을 전화로
높이니 피의자가 입장 곤란 하여 피의자 부하 직원 문기웅을 시켜서
거부함 - 4회 거부후에 피의자가 국과수를 퇴사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피의자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함)
- 국과수가 3년간 10회 민원을 거부한 민원 처리 결과 판결문
(3년간 10회 민원 거부는 민원은 처분(예 – 음주 운전 벌금 500만원)
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기각 처리 당함)
(1)허위 공문서 작성죄 대법원 판례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국가와 국과수 감정사는 총 6억
8천만원을 강기훈 및 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임) 및 뉴스
위와 관련 서울 고등 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참조 요망을 전부 보시면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국과수 감정사를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강기훈 사건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국과수 감정사를
처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 분석
실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은 필적 감정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라며 "이 필적 감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지적 했다.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 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미필적
고의성과 전혀 관련 없이 진정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
선고 2014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21 - 대법원 판결문처럼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고발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에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중요 요지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행사의 목적 및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피고인
3,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 등의 전문
지시에 따라 ‘2013. 9. 27.자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와 ‘2013. 12. 17.자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정원 해외○○국에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 등이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3에게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작성공문서행사죄의 행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위와 관련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별첨1 – 고소인 최대연 진술
조서 제1회 - 8페이지 상단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5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감정사는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9페이지 중단
문: 그 외 다른 입증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이정수와 통화할 때 녹취한 녹취록(별첨14) 8쪽을 보면,
(2014.1.3.일 상기의 사고후 피고소인이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 한후 녹취록(별첨14)은 2014.10.28.일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임) - 별첨15 참조 요망에 보시면 신호
체계도에 관하여 감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기 교통 사고는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및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인데도 피의자는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여서 이론상 피해자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허위 감정을하여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하여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감정사로서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여 이 불법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허위 감정서는 민사, 형사 재판 일행 망인
김진문 및 고소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국가와 국과수 감정사는 총 6억
8천만원을 강기훈 및 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임) 및 뉴스
위와 관련 서울 고등 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참조 요망)
(4)별첨4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문(미필적
고의성) [특수절도,장물취득][공1995.2.15.(986),943]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고소인이 3년간 10번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신호 체계도 감정서를
별도로 신청 하였으나 4회를 거부하고 퇴사 하였으며 (강릉 지원 민사
1심 당시)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경정을 안해 주어 고소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피의자는 허위 감정을 한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됩니다.
(별첨34) – 고소인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차례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해달라고 신청 하였으나 피의자는 4차례 거부후에
(피의자 1회 거부 – 2014.12.1일 신청, 2회 – 2014.12.8일 신청, 3회 –
2015.1.12일 신청. 4회 – 2015.2.11.일 신청 – 2회, 3회, 4회는
고소인이 허위 감정서 경정을 안해 준다고 피의자에게 언성을 전화로
높이니 피의자가 입장 곤란 하여 피의자 부하 직원 문기웅을 시켜서
거부함 - 4회 거부후에 피의자가 국과수를 퇴사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피의자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함)
- 국과수가 3년간 10회 민원을 거부한 민원 처리 결과 판결문
(3년간 10회 민원 거부는 민원은 처분(예 – 음주 운전 벌금 500만원)
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기각 처리 당함)
따라서 별첨4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문(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에
의하여 상기 사건 피고발인이 허위 감정서를 작성시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성
이 있었다고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5)위와 관련 별첨14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고소인 진술 조서 별첨1 – 고소인 최대연 진술 조서 1회
8페이지 상단 참조 요망
피고소인이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피의자가
스스로 고소인과 피의자와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 명백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증거
별첨1 -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8페이지 상단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1 – 고소인 진술 조서 제1회 - 9페이지 중단
문: 그 외 다른 입증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이정수와 통화할 때 녹취한 녹취록(별첨14) 8쪽을 보면,
(2014.1.3.일 상기의 사고후 피고소인이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 한후 녹취록(별첨14)은 2014.10.28.일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임) - 별첨14 참조 요망
제가 이정수에게 황색 점멸 3초이기 때문에 그게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와야 돼요. # 라고 하니 이정수가 선생님 제가 뭐를, 제가
지금 사실 저한테 항상 전화를 했지만 제가 사실 동영상을 찾아 보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정수가 블랙 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감정을 하였고,
녹취록 9쪽 마지막 줄을 보면 이정수가 저는 지금 감정하는 입장에서 뭐
조작 됐는지 안됐는지 일단 여부를 떠나서 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직진 판단을 해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는 이정수가
블랙 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허위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입니다.라고 고소인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정수 감정사 별첨14 녹취록에 보시면 이정수 감정사는 신호 체계도에
관하여 감정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 횡단 보도 시작 신호등을 가지고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동부 네거리로
좌회전 – 황색 전멸(적색 + 황색) 3초에 상기 사고가남. - 적색 신호등이
오는 신호등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여 저가 전화로 새벽 4시 19분 3초. 4초.
5초.6초를 엔터키로 눌러 정지시키고 봐라 라고 전화 하였더니 저말이 맞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5.6.7페이지 – 최대연: 저기 6초에 세워 봐요. 그 좌측 상단을 보세요.
이정수: 좌측 상단, 죄송한데 그 보행자 신호등 말씀 하시는 건가요?
최대연: 황색 전멸이 선명하게 뜹니다. 4시 19분 5초하고,
6초요. 최대연: 4시 19분 5초하고 끝에 사고가 딱 났을 때 딱 세워
보세요. 최대연: 아니 저기 좌측 상단에 보행자 신호등 횡단 보도
신호등 말고 저쪽에 그 복합 터미널에서 그 선샤인 호텔 쪽으로
좌회전 신호 다음에 황색 전멸이 뜬다는 말이여요, 사고 났을 때.
이정수 : 아,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말씀 드리기는,
최대연: 사고가 한 5초하고 6초에 사고 났는데 5초부터 한번 봐 봐요.
황색 전멸 3초란 말이여요. 4초.5초.6초를 봐 봐요. 황색 전멸이
사고 딱 났을 때도 황색 전멸이 블랙 박스에 찍혀요. 동영상에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한번 보세요
이정수: 뭐 지금 선생님 얘기 하시는 거는 제가 솔직히
왼쪽에 지금 뭐 신호등 같은게 하나 보이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정수 : 예 보이네요. 예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36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에 의하여 교통 사고 블랙 박스
감정시에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 의하여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8건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
(진정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과수는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소인은
인생이 쫑나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려고 상기의 형사
고방을 하였으므로 국과수와의 소송이 아닌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으려고 형사 고발을 하였으므로 피의자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하여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처럼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임)
상기 사건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가.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다.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라.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마.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 5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에 의하여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피고발인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발함)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위와 관련 피의자가 해당이 되는 사유는 고발인이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은 감정후 회보 처분한건 별첨15 -
(2014-M-843, 2014-M-6460)의 피고발인의 처분 내용은 단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중에 차량 진행 방향위 신호등이 녹색 이므로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이론상 단순 감정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 대전 지방 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발인의 대전 지방 법원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 하는 바람에 고발인과 일행 망인 김진문의 유족들은 각각 민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60% 과실을 당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소송의 업무를 명백하게 방해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습니다.
② 컴퓨터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 매체 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별첨10 -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감정서 4페이지에 보시면 -
추가적으로 감정물에 대한 Frame Rate(초당 프레임 수)는 30장으로
검출 되었음.
- 이는 1초에 약 30장의 프레임이 기록된 영상을 말함.
-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4-M-843호)에 기록된 감정 소견
중 “3) 증1호는 초단 녹화된 프레임 수가 약 5장으로 매우 낮아~”라고
기재 된 바,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다른 블랙
박스로 피고발인이 잘못 감정을 하여 허위 감정서를 작성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블랙 박스 원본은 16비트(약 30장)인데 피의자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5비트(약5장)으로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에 의하여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발인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가 된
* 범죄 사실 *
피고소인 이정수는 강원 원주시 입춘로 10호에 있는 국리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자이다.
피고소인은 2014.1.3. 04:2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 터미널 삼거리
앞 횡단 보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와 관련된 감정 의뢰서를 접수 받아
감정물인 디지털 블랙 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 하였다.
2014.3.27.경 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사실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은 녹색으로
추정이 되며,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으로 추정됨. 이라고 기재된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무원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감정 평가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교통 사고 피해자인 고소인이 민사 소송에서 60%
의 과실 책임이 인정 되도록 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다.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고발인을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별첨45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피의자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고발인에게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피의자가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형법 제314조의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해당이 됨이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별첨45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문 참조 요망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
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다.
(별첨34) – 고발인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차례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해달라고 신청 하였으나 피의자는 4차례 거부후에
(피의자 1회 거부 – 2014.12.1일 신청, 2회 – 2014.12.8일 신청, 3회 –
2015.1.12일 신청. 4회 – 2015.2.11.일 신청 – 2회, 3회, 4회는
고소인이 허위 감정서 경정을 안해 준다고 피의자에게 언성을 전화로
높이니 피의자가 입장 곤란 하여 피의자 부하 직원 문기웅을 시켜서
거부함 - 4회 거부후에 피의자가 국과수를 퇴사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피의자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함)
- 국과수가 3년간 10회 민원을 거부한 민원 처리 결과 판결문
(3년간 10회 민원 거부는 민원은 처분(예 – 음주 운전 벌금 500만원)
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기각 처리 당함)
위와 관련하여 2014.1.3.일 상기 교통 사고는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최초 녹색에서 건너다가 사고 지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블랙 박스를 보면 황색 전멸 3초
(적색+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들이 최초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좌회전 신호시(사고 횡단 보도가
녹색 신호등으로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됨) -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적색 신호등으로 반복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임)
- 상기 사고는 2014.1.3.일 새벽 4시 19분 6초에 발생이 되었으므로
야간 운행시 가시 거리는 25m - 50m 이고 겨울이라 전날 눈도 온 상태
이고 도로(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 에서는 상기 가해자 차량 최고 속도
60km 제한 구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30km로 서행 운행 하여야
법적으로 맞는데(피의자는 감정 자체를 안함) 가해자는 79km 이상 과속으로
운행하여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
과실 0%임)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또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의 내용을 피고소인은 신호 체계도 감정에
관하여 별첨15 -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여 피고소인 별첨15 - 허위 감정서 내용안에 전혀 없으며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직권 남용을 하여
고발인에게 권리 행사 방해를 명백하게 방해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당시 현장 방문을 안하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의 시작 신호등을 보시고 황색 전멸(적색+황색) 이라고 잘못 감정을 한 것을 피고발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는 고발인과 행정 항소심 재판때 그대로 행정 항소심 법정에 기제출을 하고 피고발인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잘못 감정을 하였다가
인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3년에 걸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요청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해도 거부하고(피고발인 4회 거부함, 피고발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6회 거부함) 고발인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처럼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임)
상기 사건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
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피의자가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해당이 됨이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의 구성 요건에 피의자는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별첨46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문 참조 요망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판결 요지】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 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 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문처럼
피고발인은 위반하고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를 범죄 행위를 하여 고발인은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별첨34 참조 요망)
*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사부 판 결 참조 요망
사 건 2014고합375 폭행치사(예비적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안☐☐ (70년생, 여), 무직
○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라는 항의를 하며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옴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의 속력을 높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기 판례와 같이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의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명백한 범죄 행위 입증 증거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에 의하여 미필적 고의성으로 상기 사건 허위 감정을 하였으며
별첨14 - 피의자 녹취록 감정서에 의하여 고소인은 피의자와 전화 통화후에
피의자에게 잘못된 허위 감정서를 신호 체계도 감정을 다시하여 경정
해달라고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회 신청 하였으나 10회 전부 거부
당하였는데 이정수 감정사 별첨14 녹취록에 보시면
피의자가 4회 신청을 전부 거부하고 국과수를 퇴사 하였습니다.
(별첨34) – 고발인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차례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해달라고 신청 하였으나 피의자는 4차례 거부후에
(피의자 1회 거부 – 2014.12.1일 신청, 2회 – 2014.12.8일 신청, 3회 –
2015.1.12일 신청. 4회 – 2015.2.11.일 신청 – 2회, 3회, 4회는
고소인이 허위 감정서 경정을 안해 준다고 피의자에게 언성을 전화로
높이니 피의자가 입장 곤란 하여 피의자 부하 직원 문기웅을 시켜서
거부함 - 4회 거부후에 피의자가 국과수를 퇴사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피의자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를 함)
- 국과수가 3년간 10회 민원을 거부한 민원 처리 결과 판결문
(3년간 10회 민원 거부는 민원은 처분(예 – 음주 운전 벌금 500만원)
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기각 처리 당함)
4회 감정서 경정 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경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신호 체계도 오작동 감정을 전혀 안한 것을 별첨14호증 피의자
녹취록 감정서에서 자백을 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미필적 고의성에 관하여
상기 사건 허위 감정을 최초 피의자가 감정을 시작 할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감정서을 경정을 안해 주었으므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한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 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8건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발인
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상기 사건 피의자가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에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해당이 됨이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가 된
*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보시면 *
고소인 최대연 진술
고소인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감정원이었던 피고소인 이정수가 2014.1.3.경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건외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에 설치 된 신호기의 신호 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이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횡단 하던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감정서를 발급하고,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가 아닌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고소인이 사고 장소인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 23.8초에 출발하여
13.2초를 더 보행하여 횡단 보도 27.9m 중 20m 지점(황색 전멸 3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만을 분석하여
가해 차량 진행 방면 신호등이 녹색 이므로 고소인은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횡단 하였다.는 허위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공문서인 감정서를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60% 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등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고,
피고소인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소속의 감정사로서, 감정 평가사가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 평가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중대한 과실로 고소인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여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36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에 의하여 교통 사고 블랙 박스
감정시에 문: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에 대하여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첨15 –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공문 중 공문 의뢰 사항에 신호 주기표와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의 각 신호를
분석 해달라고 의뢰 하였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 의하여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8건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
(진정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소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4.1.3.일 상기 교통 사고는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이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최초 녹색에서 건너다가 사고 지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사고 블랙 박스를 보면 황색 전멸 3초
(적색+황색)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들이 최초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에 있는 좌회전 신호시(사고 횡단 보도가
녹색 신호등으로 동시 신호가 작동이 됨) - 황색 점멸 3초(적색+황색)-
적색 신호등으로 반복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신호 체계임)
- 상기 사고는 2014.1.3.일 새벽 4시 19분 6초에 발생이 되었으므로
야간 운행시 가시 거리는 25m - 50m 이고 겨울이라 전날 눈도 온 상태
이고 도로(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 에서는 상기 가해자 차량 최고 속도
60km 제한 구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30km로 서행 운행 하여야
법적으로 맞는데(피의자는 감정 자체를 안함) 가해자는 79km 이상 과속으로 운행하여 상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
과실 0%임)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또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의 내용을 피고소인은 신호 체계도 감정에
관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여 피고소인 허위 감정서 내용안에 없으며 허위 감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과수는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소인은
인생이 쫑나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려고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하였으므로 국과수와의 소송이 아닌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으려고 형사 고발을 하였으므로 피의자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하여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처럼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임)
상기 사건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
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피고발인이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의 구성 요건에 피고발인의 미필적 고의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피고발인은 나무 하나로 산 전체를 평가하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허위 감정한 사건 이므로 피의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고발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발인은 위계로서 고발인 사건을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을 하여 형사, 민사 재판관님을 기망후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형사,
민사 재판관님들이 기망을 당하여 고발인 사건을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60% 과실로 허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발인 및 가족들은 인생이 쫑나서 피고발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1)별첨47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문 참조 요망
[위계공무집행방해] 중요 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만 위 죄가 성립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귀화 허가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의 별첨 47 대법원 판결문 처럼 상기
사건은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가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으며
피의자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고 교통 사고 감정시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감정을 해야 하며 신호 체계도를 분석 해야 한다고 피의자는 국과수에서
교육도 받고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 할때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1일 9건을 이상을 감정을 해야 하므로 1인당 배정이
된 실적 맞추어 상관에게 인정을 받아 평점 잘받아 진급 하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9초간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도 녹색이고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도 녹색임이 명백 한데도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녹색 이라고 이론상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단순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발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의 민.형사상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별첨16 - 형사 1심 판결문에 별첨15 – 피고발인 허위 국과수 감정서
추종서가 명기되어 있으며 사고 횡단을 피해자가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과 과실에 기여를 많이 하였다고
허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별첨26 – 고발인 민사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고발인 최대연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별첨26 – 고발인 민사 항소심 판결문 4.6페이지 사진에 명기하여 놓았으며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 고발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따라서 국과수는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고발인은
인생이 쫑나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려고 상기의 형사
고발을 하였으므로 국과수와의 소송이 아닌 보험 회사와의 민사
재심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으려고 형사 고발를 하였으므로 피의자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을 하여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국가와 국과수 감정사는 총 6억
8천만원을 강기훈 및 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 하라는 판결문임) 및 뉴스
위와 관련 서울 고등 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문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참조 요망을 전부 보시면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국과수 감정사를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강기훈 사건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국과수 감정사를
처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 분석실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은 필적 감정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라며 "이 필적 감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지적 했다.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처럼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임)
상기 사건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 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
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별첨21 - 대법원 판결문처럼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고발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도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임을 인식 하고 있었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는 위 허위의 확인서
등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한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에 (별첨41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 사건 피고발인이 상기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가.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다.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라.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마.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 죄명 1개 추가함. 5개의 죄명에 관하여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의 미필적 고의성 범죄 행위 및
법리 검토 결과치 법적인 근거 (최초 새로운 사실 및 증거 자료임)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문 참조 요망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또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참조 요망을 피고발인 이정수 허위 감정사는
명백하게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1)고소 이유서 제5점 - 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등)
①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명을 1개 추가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는 감정후
회보 처분 한건 (2014-M-843, 2014-M-6460)의 피고발인의 처분 내용은
(별첨15 – 국과수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 허위 감정서 참조 요망)
단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중에 차량 진행 방향위 신호등이 녹색 이므로
피해자들이 횡단 보도 신호등이 적색 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단순 감정으로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별첨10 –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위,변조 감정서 참조 요망)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과, 대전 지방 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발인의 대전
지방 법원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 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유족등은 각각 민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고 인생이 쫑났습니다.
별첨15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공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를 경유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
하여 고발인이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났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공문서(감정서) 참조 요망
(2014 – M - 6460 허위 감정서,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
2014 – M - 6460 허위 감정서,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를 경정
하여 달라고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번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가 4회 거부후 퇴사 하였고 피고발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가 6회 거부함)
피고발인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을 함
(별첨10 – 고발인이 형사 항고심때 대전 지방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신청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을 감정을 하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가 잘못 감정한 감정서에 명기가
된 2비트(5장)가 아닌 샘플당 비트수 16비트(30장)이 명기가 된 사고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이 명기가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한 법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변조 감정서 (최초 새로운 위,변조 감정서 및 증거 서증임)
참조 요망) (감정 일자 : 2017.3.16)
(별첨10 - 감정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사고 블랙 박스 원본은 16비트
(약 30장)인데 피의자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2비트(약5장)으로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이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에 의하여 피의자는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고발인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황색 전멸 3초(적색 + 황색) 3초때 사고가 남)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이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이므로 피고발인의 허위 감정을
경정 받기 위하여 고소를 합니다.
또한 별첨1 참조 요망 - 피해자 일행 망인 김진문의 별첨25 - 민사 대법원
판결문(2016다29968(기)) 기판력에 의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불기소 처분 6.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
하여 놓았으며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 된 사건 입니다.
(고발인은 현재 민사 재심 준비중으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고발인 별첨 14 - 녹취록 감정서에 보면 죄를 스스로 자백 하고 있고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발인인은 영향을 받아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고발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고발인은 상기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 및 사망시 까지 65.8%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나와 6년 7개월 동안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별첨15 - 피고발인 허위 감정서를 보시면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상기 교통
사고 신호 체계도 감정을 의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상기 사건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의 4현시가 9초간 오작동 난 감정을 미필적
고의성으로 전혀 안하였고 허위로 피해자들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단순 감정을 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이 허위 감정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 (고발인이 피고발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별첨14의 페이지 8,9,10
녹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별첨21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5.14.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서울 고등 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처럼
(미필적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 대법원 판결문임)
상기 사건 피고발인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함에 있어
기본적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 잘못된 감정은 피고발인
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 최대연 및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기고발장인 서초 경찰서(2019 – 11096) 고발인 1차,2차 진술 조서등
모든 문서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상기 사건 고소장으로 제출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고발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고발인을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최종 결어및 작성자 1 M 용량 초과로 미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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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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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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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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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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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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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4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4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이 될때 천당, 지옥의 문턱에서 재판을 받아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 났다.
저가 직접 체험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6년 8개월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확! 돌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7,4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아랑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시키고 대법원은 우리 아빠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7,4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동지 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822
최대연 수석 회장 님 따님 최아랑 동지 님!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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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