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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33호
2006년 2월 12일 시행 제1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시험시간 : 10:00~12:00(2시간, 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완료)
2. 지역별, 직렬(류)별 시험 장소 가. 서 울(해양수산부 응시원서 접수자) ㅇ 장 소 :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61번지 성동고등학교(약도 참조) ㅇ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환경(일반) 7급 (학위소지자) |
1001~1025번 |
수산(일반) 9급 (위해환경물질분야) |
1001~1230번 |
환경(일반) 7급 (자격증 소지자) |
1001~1004번 |
수산(일반) 9급 (어류질병검사분야) |
1001~1013번 |
환경(일반) 9급 |
1001~1250번 |
수산(일반) 9급 (미생물,독소 등 분야) |
1001~1041번 |
환경(일반) 9급 (장애인구분 응시) |
1001~1010번 |
수산(일반) 9급 (수산행정분야) |
1001~1019번 |
나. 부 산(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응시원서 접수자) ㅇ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번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약도 참조) ※ 수산직렬은 종합실습관, 환경직렬은 항해관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환경(일반) 7급 (학위소지자) |
2001~2010번 |
수산(일반) 9급 (위해환경물질분야) |
2001~2092번 |
환경(일반) 7급 (자격증 소지자) |
2001~2002번 |
수산(일반) 9급 (어류질병검사분야) |
2001~2046번 |
환경(일반) 9급 |
2001~2191번 |
수산(일반) 9급 (미생물,독소 등 분야) |
2001~2062번 |
환경(일반) 9급 (장애인구분 응시) |
2001~2007번 |
수산(일반) 9급 (수산행정분야) |
2001~2038번 |
다. 목 포(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응시원서 접수자) ㅇ 장 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2번지 목포해양대학교(약도 참조) ㅇ 응시자 명단
직렬(직류) |
응시번호 |
직렬(직류) |
응시번호 |
환경(일반) 7급 (학위소지자) |
3001번 |
수산(일반) 9급 (위해환경물질분야) |
3001~3039번 |
환경(일반) 9급 |
3001~3065번 |
수산(일반) 9급 (어류질병검사분야) |
3001~3014번 |
환경(일반) 9급 (장애인 구분 응시) |
3001번 |
수산(일반) 9급 (미생물,독소 등 분야) |
3001~3012번 |
수산(일반) 9급 (수산행정분야, 장애인) |
3001번 |
수산(일반) 9급 (수산행정분야) |
3001~3026번 |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및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교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은 신분증에서 제외되며, 연필이나 샤프 등은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음 ※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시험장소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중 한가지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실시중에는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실시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기타 필기시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총무과(02-3674-605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061-280-1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2006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pusan.momaf.go.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mokpo.momaf.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