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정법에 폐업한 헤이딜러 국토부 입법화 구제로 회생 가능성↑
업역 재해석 통해 합법화 추진…오프라인 업체 설득 관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기에 몰렸던 스타트업 기업 '헤이딜러'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법령해석을 통해 헤이딜러의 합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헤이딜러는 서울대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로 전국의 자동차 딜러에게 간편하게 비교견적을 받고 경매 방식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특히 온라인 심야버스 서비스인 콜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주목 받았다.
◇폐업 위기 몰렸던 헤이딜러 국토부 구제로 회생
하지만 지난해 당정협의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60조는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이 온라인 업체에도 적용되면서 헤이딜러는 별안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폐업을 선택한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지난 1월12일 미래 산업 간담회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이 같은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토부는 법 개정의 문제점을 들어 각 지자체에 관련법의 단속 유예를 당부했다. 법안 또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헤이딜러도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으로부터 총 16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업역 재해석 통해 합법화 추진…오프라인 업체 설득 관건
하지만 국토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헤이딜러는 여전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상태로 남아 있다. 당초 2월 말 법안 재개정 추진을 약속했던 국토부가 2개월이 넘도록 입법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오프라인 업체의 반발이다.
실제로 1월 말 국회의원 회관에서 헤이딜러 해법을 위해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센 항의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4월부터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가 상생할 방안을 찾는 민관 협의회를 마련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이 팀장인 협의회에는 매매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전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헤이딜러를 바라보는 오프라인 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헤이딜러을 구제하기 위한 제3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헤이딜러의 업역을 중고차매매업이 아닌 정보제공 서비스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정할 새로운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헤이딜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헤이딜러는 중고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라 중고차매매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최근 헤이딜러의 성격을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봐야한다는 법령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근거로 국토부와 함께 이 같은 서비스업을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헤이딜러가 합법화되더라도 오프라인 업체와의 분쟁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이라면서 "온·오프라인 업체간 협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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