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안 결정 | ||||||||||||||||||||||||||||||||||||||||||||||||||||||
---|---|---|---|---|---|---|---|---|---|---|---|---|---|---|---|---|---|---|---|---|---|---|---|---|---|---|---|---|---|---|---|---|---|---|---|---|---|---|---|---|---|---|---|---|---|---|---|---|---|---|---|---|---|---|---|
게시일 | 2016-08-12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신선영(하노이무역관) | ||||||||||||||||||||||||||||||||||||||||||||||||||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안 결정 - 2017년 베트남 최저임금, 지역별로 최고 25만 동, 최저 18만 동 인상 - -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하지만 현지 기업들의 불만 여전 -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기존 최저임금 대비 평균 7.3%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최종 합의 - 8월 2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이하 VGCL), 베트남 상공회의소(이하 VCCI) 및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함. -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해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침에 따라, 1~4지역 최저임금이 각각 책정됐음.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1지역(25만 동, 7.14%↑)과 4지역(18만 동, 7.5%↑)이며, 4개 지역 단위의 평균 인상률은 7.3%임.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정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공표돼야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 사례로 보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동의 및 승인작업이 완료될 시, 늦어도 올해 연말 시행령이 발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2017년 최저임금 권고안(월 급여 기준)
주: 달러 금액은 2016년 8월 3일 환율 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베트남 노-사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 벌여 - (노동자 측) 7월 20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VGCL은 현 급여 수준이 노동자 최저생계비의 80%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4개 지역 단위의 최저임금을 평균 11.11%(최저 25만 동, 최고 40만 동)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기업 측) 노동사용자를 대표하는 VCCI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5~5% 수준(최저 10만 동, 최고 18만 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음. - 8월 2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VGCL과 VCCI가 각 10%와 6%의 인상률 양보안을 내놓으며 합의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4%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표결을 진행하게 됐음. 14명의 위원 중 불참석자 한 명을 제외한 13명이 7.3% 인상안에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음.
□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쏟아지는 잡음
○ 전년보다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 불만 토로 - 2013년 이래 인상폭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상황.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베트남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수준이기도 함. - 베트남 노동계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상수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업들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음.
베트남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노동계, 현 급여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 어려워 - 올해 VGCL 산하 연구소가 베트남 내 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수준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현 임금수준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자진해서 추가근무에 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 또한, 현 임금이 생계에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52%에 달하며, 저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14.2%에 불과해 현재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VGCL은 이번 인상 수준으로는 노동자 최저생계비의 85%만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음.
○ 기업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 -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이자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의류업계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인상 자체를 적극 반대했음.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노조기금은 물론 추가근무 수당(섬유·의류업계의 경우, 연간 약 300시간으로 추정)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오르게 된다며, 인건비 부담 확대로 인한 업계의 수익 감소를 우려했음. - VCCI의 Hoang Quang Phong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급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노동 숙련도에 따른 임금협상 여지를 축소시키고, 노동자의 동기부여 장치를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각종 수당 조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할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주기를 2~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베트남의 연도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월평균 실소득 추이 주: 노동자의 연평균 실소득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분기별로 집계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실소득을 토대로 무역관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시사점
○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베트남의 최저임금제 실효성 논란으로 확산 -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자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자의 실급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 경영자들의 의견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 및 기금 지출이 늘어 기업수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들의 재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현지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지 기업은 물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예상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연동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노조기금은 물론, 야근수당과 추가근무 수당 인상돼 내년도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최근 확정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노무 및 재무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