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코로나-19 대응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관련,
온갖 뉴스와 인터넷 소식이 난무해서 여러 케이스별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으실 건데요.
서울시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고시해 놓은 행정명령 원문을 공유드리니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헷갈렸던 가족 간의 5인 이상 허용 범위 관련해서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이면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직계가족은 막 모이세요~ 하고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
[발췌]
2.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 약 등)
가. 장소 : 실내‧외 모든 장소
나.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예외)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다. 인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을 의미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0552
전문을 첨부드리니 열람하시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첫댓글 연말에 가족모임도안되니...집에서ㅜ
그래봐야 출퇴근 쟈철은 꽉차서 댕기는데....
발췌문 상에는 일단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처럼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