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흠... 매입시의 회계처리가 헷갈리시는듯...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정답은 아니에요. ㅋ 매입시 운송의 주체가 판매자라면 즉,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매입채무입니다. 그 외 즉, 이를테면 제3자가 운송을 할때 운송비를 매입자가 부담시에는 운송채권은 운송업자에게 있으니 그건 운송비 미지급시에는 미지급금이 옳겠죠. 무역거래 조건에서 선적지 인도조건이라 함은 FOB (free on board) 입니다... 배 갑판에 물건을 싣기만 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종결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대신 운임을 내는 일은 없죠(원칙). 따라서 이때의 운임도 제3자(선박운송회사)에 대한 채무로서 운송비이며 미지급시 미지급금 맞습니다.
첫댓글 흠... 매입시의 회계처리가 헷갈리시는듯...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정답은 아니에요. ㅋ 매입시 운송의 주체가 판매자라면 즉,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매입채무입니다. 그 외 즉, 이를테면 제3자가 운송을 할때 운송비를 매입자가 부담시에는 운송채권은 운송업자에게 있으니 그건 운송비 미지급시에는 미지급금이 옳겠죠. 무역거래 조건에서 선적지 인도조건이라 함은 FOB (free on board) 입니다... 배 갑판에 물건을 싣기만 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종결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대신 운임을 내는 일은 없죠(원칙). 따라서 이때의 운임도 제3자(선박운송회사)에 대한 채무로서 운송비이며 미지급시 미지급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