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결혼시 그 사유가 발생 후30일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하는데 예를들어 4월1일에 결혼이면 4월30일부터 특휴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특휴5일을 4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는건가요? 결혼날짜잡고 신혼여행알아보고있는데 신경써야하는게 많아 골치썩네요ㅠ 아시는분 그냥지나치지마시구 꼭좀 답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정이...많이 늦으시네요출산의 경우 30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다 사용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라...(물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은 안되지만)같은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개는 바로 가거나 1주일 정도 늦게 가는건 봤어도...30일 까지는 처음이네요...
추석전주라 비행기값 가격이 장난아니게 차이나서요ㅠㅠㅎㅎ
첫댓글 일정이...많이 늦으시네요
출산의 경우 30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다 사용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라...(물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은 안되지만)
같은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개는 바로 가거나 1주일 정도 늦게 가는건 봤어도...30일 까지는 처음이네요...
추석전주라 비행기값 가격이 장난아니게 차이나서요ㅠ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