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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카페거리 돌려받기 (불법 전동차 영업 대응)신고
카페거리 앞 산책 보도를 불법전동차영업주에게 돌려 받아 안전하고, 걷기 좋은
카페 거리로 돌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목격 후 신고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두 글을 클릭하셔서 참조하세요
(불법전동차놀이신고 글 1) , (시청 도시과 답변 전화 글)
여수시 도시과 신고 전화 : 061-659-5101
(사진을 확보하신 분 중 신고가 번거러우신 분은 카페에 올려주세요-카페지기가 신고함)
- 생각이 같다면 2, 3차 카페에서도 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웅천 카페거리 불법 전동차 영업 신고를 2번째 합니다. 원문링크(클릭)
1차 신고 후 과태료 부과가 조례에 의거하여 부과되었는지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을
알고 싶으나 도시과 업무를 번거럽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글을 2차 신고를 합니다.
1차 신고후, 도시과 공무원께서 전화주셔서 저랑 통화도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가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플래카드만 부착하고, 주말에 나와서 3시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다시 전동차를 비치하고
영업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지요.. 물론, 불법영업주 분은 오늘은 영업소까지 마련하고 대대적인 전동차 대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셨습니다.
도시과 담당 부처 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웅천지웰 주민들은 공유지 보도를 되돌려 받고 싶다고 방범대, 입대의
해당 권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며.. 플래카드 부착만 하시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과태료 150만원의 부과는 저 불법영업주의 1일 매출과 비슷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지속적으로하고, 불법전동차를 압수하여 경매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불법영업주는 저의 전화번호를 획득하여 저만 회유하면 무리없이 .. 시에서도 부드럽게 넘어가 줄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 사업이 노점상과 같다는 논리만 주장하고 있고, 저랑 통화하신 도시과 공무원도 노점상이며, 생계형이니..
하는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저분은 월~금까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며, 주말만 영업하는 분으로 생계형이 아니며
더구나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산책과 보행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처리도 명확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건은 합의 건이 아님에도, 시에서 마치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눈감아 주겠다는 사인을 불법영업주가
받은 것으로 제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안전하고, 적법한 사업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저 불법 영업주에게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라는 무리하고, 오지랖넓은 말씀을 드렸다고해서.. 저 공간이 5년 넘게 불법영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아도 된다고
여지를 준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신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일 뿐.. 실제로는 불법영업주에게 웅천지웰 주민들을 잘 구슬려보라는 의미 아닌지요?
이에, 2차신고를 하는 바입니다.
보란듯이 사업장에 간판까지 설치하고, 광활한 웅천카페거리 전체를 자신의 사유지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1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분을 알려주시고, 2차 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여 주십시오.
경찰도 자기 소관이 아니고, 여수시청도 자기소관이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불법이 근절되는 것입니까?
웅천카페거리 불법전동차는 생계형 노점상이 아닙니다.
노점상 점주가 200평이 넘는 도보공간을 혼자 사유화하는 경우가 여수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플래카드 붙였다. 단속하겠다..며 답을 올려놓고.. 뒤로는 민원인과 잘 해결해보라는 식으로
세금으로 월급받고 민원처리 하십니까? ..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의 적법한 신고에 '좋은게 좋은거다'고 대처하실 것입니까?
불법 전동차 대여업은 사고 시 보험처리(놀이시설 보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잘 모르고 대여하여 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노약자가 전동차랑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서 곤경에 처해야만
우리 여수시 공무원은 그때가서 전동차를 압수하 실 것인가요?
존경하는 여수시장님. 우리 웅천지웰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였고, 이후 여수시장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웅천지웰 주민들은 5년 넘게 저 불법전동차 업주에게 아름다운 산책도보를 빼앗겨 왔습니다.
불법전동차대여가 행하여 지지 않는 몇 안되는 주말에 기타치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연인들과 가족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가로이 산책도 즐기는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잡는 구나
하였지만.. 저 불법 영업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여수시 도시과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현수막 맞은편에서 시 조례를 비웃으며, 당당히 불법영업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웅천지웰의 고문변호사를 겸하셨던 법조인으로서 이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대여행위가 합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시 공무원에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불법 영업을 조례에 의거하여 멈출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여수시 도시과에 묻습니다. 1차 과태료 부과는 언제 어찌 진행되었는지 이후 제 신고가 어떻게 완료 처리되었는지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2차 신고 과태료도 적법하게 부과하여 주십시오.
전동차 압수도 할 수 있다고 압니다. 여수시 도시과의 의지에 따라 저 불법영업주는 불법행위를 적법하게 사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받아 영업할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원천적이고, 강력한 법 시행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다음주에도 근절 되지 않으면 웅천지웰 입대의와 가능하면 다른 단지와도
연합하여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도, 저 혼자의 고집으로 신고를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천지웰 1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제가 대표하여
신고를 시작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주의주고, 지켜보자.. 또는 차라리 웅천지웰에서 시 과태료 플래카드 옆에 '불법행위를 하지말라'는 플래카드를 붙여달라는 볼멘소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사사건도 아니고, 시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왜 시민에게 플래카드를 붙여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저 불법영업주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믿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제제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 신고 이후,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웅천지웰대단지에서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과
여수시 도시과의 조례적용이 적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요청 및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에 꿈에 그린이 들어서면 또, 저 불법영업주는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하겠지요.
그쪽에도 공원이 있으니까요..
민원인을 회유하거나 합의를 보게하는 일과 불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꼭 근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
웅천주민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과 이하 관련 부서에 진행사항과 이전 1차 신고 내용 등을 보고받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신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륜전동차 불법영업주는 여름이 되어 친수공원 보트사업하셔야하니 2륜전동차 불법영업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우리 웅천지웰 1차는 이 건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것입니다.
도시과 직원여러분,
웅천동과 여수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불법영업주의 돈 벌이가 우선입니까? ..
수고하십시오.
------ 이하 -- 말뿐인 여수시 도시과의 답변 첨부 --> 2차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웅천 불법 전동차놀이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신고에 대한 시청의 답변입니다. --------
우리시 웅천동 1759번지 일원의 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우리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말, 공휴일과 야간에 휴식과 산책을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이나 전동차, 스쿠터 등 대여 영업행위와 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차, 스쿠터 등대여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곳에 운행제한 금지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반드시 불법 대여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659-5104) 담당자 윤영안 / 도로관리팀장 한태원 / 도로관리사업소장 장익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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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댓글이나 추가신고 부탁드립니다)
------------------------- 아래 최종 여수시 답변 (역시나) ------------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웅천 불법 전동차시설 철거 및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웅천동 1759번지 일원의 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우리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말, 공휴일과 야간에 휴식과 산책을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이나 전동차, 스쿠터 등 대여 영업행위와 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동차, 스쿠터 등 대여 영업행위와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금지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게첩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여 영업행위자는「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수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여 영업행위자에게 수차례 근절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3회 71만원)하였고 운행자에게는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품 또는 자가용 차마를 운행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영업행위와 운행을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659-5104) 담당자 윤영안 / 도로관리팀장 한태원 / 도로관리사업소장 장익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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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법 전동차 대여 근절을 위해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웰게시판에서 여수시민등급이 볼 수 있는 방으로 오픈합니다. 2, 3차에서도 본 자료를 이용하여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고, 신고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불법전동차업주와 방치하는 여수시 공무원의 고집보다 못할까 보고싶어지는 오기가 생기네요.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업주에게 이거 안하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간단하게 항의 한 마디라도 해주세요.
지웰2차아파트 카페에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바닷가 끝쪽 새건물에 정식 오픈했던데요^^;;
임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사업자등록없이 임대업을 하면 세무소 신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업주 개인사이지만.. 보도에서 영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오픈한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이제 산책로를 대놓고 점거하겠다는 것인지...
금일 오후 대여영업하고 있더군요. 조만간 정식오픈하고 경품추첨까지 한다네요
혹시 사진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신고 후 처리사항을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에 하던가요?
@우공이산(카페지기)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은 못했는데 오후 3시쯤인듯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3 12:2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3 12:2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3 12: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3 12:34
전동차로 피해본 1인입니다. 300만원으로 합의함... 우리아이가 전동차에 치어서 관리자와 폭력사태발생 ㅋㅋ
좀 없앱시다.
동참바랍니다.
지난주에 산책나갔다가 새로운 가게 명칭이 아이들을 위한 곳이길래 구경갔다고 깜짝 놀랐네요. 안쪽에 전동차들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출정대기중~
오늘도 씩식하게 영업을 하네요
지금 와서 항의 중입니다. 인도에서는 타도 된다고 우기는군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신고해야죠.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150만원 아직 안했다하고, 업소에서는 냈다고 하고 여수시 감사과 등 감찰기관에 도시과 단속사항을 알아봐야겠습니다.
18일에도 버젓이 대놓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