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22.5톤 후삼축카고(8x4)를 갖고있는데 뒤에 쓰리축을 한대 더 장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국내 법규 상 불가능합니다.
해외는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을 하고있는 콘크리트펌프트럭(C.P.T) 젝작회사인 전진중공업세서는 캡샤시에
앞축과 뒤축을 모두 장착해서 C.P.T를 탑재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중공업 C.P.T - 수출차량 >
국내에도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는 차량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불법이고, 그냥 장착해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고객에게 장착해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22.5톤 차량이 구동축 뒤로 빠지는 부분(리어오버항)이 길어서 짐을 적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해서 자료를 구해보았습니다.
아래에 19톤카고(앞사발이 8x4), 22.5톤카고(후삼축 8x4), 25톤카고(10x4) 사면도입니다.
< 19톤 카고 - 앞사발이 8x4 >
< 22.5톤카고 - 후삼축 8x4 >
< 25톤카고 - 10x4 >
사면도가 뒤집어지고, 숫자가 작아서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질문하신 22.5톤카고와 25톤 카고를 비교합니다.
적재함의 내측길이는 10,100mm로 동일합니다.
차량의 전체 길이도 12,820mm로 동일합니다.(법 규제인 13m 이내)
구동축 뒤로 빠지는 길이(리어오버항)은 22.5톤이 3,330mm, 25톤카고가 2,755mm로
22.5톤이 25톤보다 575mm 더 깁니다.
구동축 중심에서 적재함 중심까지의 길이(Off-set - 옵세트)는 22.5톤이 1,150mm, 25톤이
1,725mm로 25톤이 22.5톤보다 575mm 깁니다.
답이 보입니다.
여러가지 법규(차량길이 13m 이내, 리어오버항이 축간거리 1/2 이내)를 만족하면서 최대
적재함 길이를 확보(10,100mm)하다보니 22.5톤이 뒤로 많이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적재함 전체에 고루 짐을 적재하면 25톤은 문제가 없는데 22.5톤은 문제가 생길
수기 있습니다.
무심코 적재하면 구동축이 규제치를 넘어서 과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짐를 실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그액슬을 장착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에게 절문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6-318-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