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헌결정시 3년내 청구하면 환급"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세무서에는 경정 청구를 내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미리 경정청구라도 해 놓아야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돈 탓이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에 대비해 지금 꼭 경정청구를 해놓아야만 하는 것일까. 헌재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난다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지금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 경정청구는 신고·납부 기한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종부세의 첫 신고·납부 기한이 2005년 12월1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초 납세자도 올해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일단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야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에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헌재의 결정도 보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법 개정 시점까지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두 가지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 게시글
세금&금융자료
종부세 소송 안해도 돌려받는다
경호처장
추천 0
조회 234
08.10.31 09:3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