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수봉님.
아파트 1층은 상가이고 위층은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제 사용중인곳이 소잡아서 옆 가계를 주택으로 이용할까해서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상가도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효력이 있는지요,,
현제 돈은 다 갑았다는데 신협에 280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말로는 말소 한다면서 말소를 하지않는데 2월 말경에 얻으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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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또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잘 해주질 않아
서 문제지요.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
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랍니다.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요건] 이사를 하고(점유)... 주민등록을 옮긴 후(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계약서
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채권(등기에 나타나는 저당권 등)의 순위
가 정해지며... 이때 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는 금액에 상관 없이 다른 채권자들간의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상 저당권 등이 있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가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는 피해야만 합니다... 상가도 이와 다를 바 없
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
해서는 지역마다 보증금 범위가 다릅니다.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광역시(인천시와 郡은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상가 / 주상복합의 상가, 일반상가, 일반사무실 등]
[요건]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의 보호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보증
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 하며... 환산보증금이
란?.. 일반적인 보증금 + 월세(월세 ×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를 초과
할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보증금 ; 100만원에 월세 ; 50만원 = 5,1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①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
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② 환산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24,0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9,000만원 이하
◎ 광역시 (인천시와 郡은 제외)..... 15,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14,000만원 이하
즉,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제한이 없으나... 상가의 경우
는 수익을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까지 보호할 수 없고... 소액의 보증금으로
장사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보
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