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못하여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명령서가 나갔습니다
이때 답변서를 제출 못한 피고측에 대하여
확정 판결등을 요구하는등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첫댓글 재판분에 건의서를 제출하시어 ....민사소송 법상 자백으로 간주히시어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세요....
첫댓글 재판분에 건의서를 제출하시어 ....민사소송 법상 자백으로 간주히시어 판결선고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