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소식 ==
☞ 장현길 변호사 직무대행 직무종료 & 회장권한대행 선임등 ☜
◐ 경과 개요
ㅇ 10.28 일 : 협회장 이종열 당선무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ㅇ 11.2. 일 : 대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취소 신청
ㅇ 11.2 일 : 직무대행 직무 종료.( 협회는 모르고 있었음)
ㅇ 11.4 일 : 협회 주요 회직자 직무대행 사임강요
ㅇ 11.9 일 : 협회 주요 회직자 대책회의 ( 임원/ 대의원/ 감사).
ㅇ 11.9 일 : 장현길 직무대행 직무면직 확인.
◐ 협회 지도부 공백 발생
ㅇ 11.2 일자 직무대행이 직무종료된 사실을 11.9 일에서야 확인하였고,
( 협회주요회직자 대책회의시- 민사50 부에 확인)
ㅇ 협회는 약7 일간을 지휘부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후속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슴
ㅇ 이는 법원이 적절하게 통지를 해주지 않는데서 오는 사무간극이지만,
협회 회직자도 업무를 추적하지 못한 태만에서 기인함.,
◐ 향후 대응책 – 회장권한대행 선출 ( 부회장/ 이사중에서)
ㅇ 첫째 – 이사 전원이 이사회 개최 동의로 “ 긴급이사회개최”
- 우리 협회의 정관상, 이사회 개최권은 협회장( 직무대행포함) 에게만 있어서 .
-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이사18 명전원( 부회장3 명/ 이사15 명) 이
이사회 개최를 동의하여야만 개최가 가능하여
- 현재 미국 출장중인 부회장1 명( 홍사권) 이 귀국하는 11.11 일쯤 개최가 가능함.
- 그러나 이사들이 전원 동의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둘째 방법도 병행추진...
ㅇ 둘째 –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 긴급이사회개최”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한)
- 첫째 방법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전원이 동의하는 방법) 여의치 않을 경우,
-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 권한대행선임을 위한 긴급이사회 승인” 을 요청,
- 승인은 통상 오래 걸리지 않으니, 승인후 긴급이사회 개최후 “ 권한대행선임”.
◐ 최근 차기 회장 선거관련 견해(2011.10.5일 까지 약 10 개월 임기)
ㅇ 문제제기 – 회장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정관23 조3 항 해석 차이
< 정관23 조3 항>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 년 미만일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선출규정제21 조2 항>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 년 미만일때에는 정관23 조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궐위된 날로부터 30 일 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ㅇ 갑설( 보궐선거) – 다수설
- 정관규정 23 조3 항에 명시적으로 회장이 당선무효등 궐위시는 보궐선거를 한다.
- 지난번 강서구청 김도현 구청장이 ‘ 간고등어 사건’ 으로 당선무효 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김재현 구청장이 전임자 잔여기간 구청장 한것과 같다.
ㅇ 을설( 재선거) – 소수설
- 당선무효는 제10 대 회장이 처음부터 부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이다.
- 그러므로 3 년 임기의 재선거를 회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협회 최고 집행기관 및 의결기구( 다수이사 및 대의원) 견해
- 협회의 정관은, 헌법적 역할을 하므로 정관의 원칙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함이 타당하며.
- 그 절차와 방법은 임원선출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 일부 애매모호한 표현/ 기간등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 의결거친후)
-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대체로 전임회장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대의원 총회
에서 회장 선출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주장한 것으로 추정 ,
- 따라서, 정관을 준수하여 회장을 선출하면, 설령 법적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적법성을 보장받으므로 갑설( 보권선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일정 ( 예정)
ㅇ 법원의 긴급이사회 승인 : 11 월 둘째주
ㅇ 긴급이사회 실시( 회장권한대행선임) : 11. 11~ 11.12 일 중
ㅇ 대의원 총회 : 11.20 전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등)
ㅇ 선거요강 확정( 후보등록등 선거절차) : 11 월 넷째 주
ㅇ 협회장 선거 : 11 월 말 ~ 12 월 20 일
2010. 11. 9( 화)
보고자 : 대의원 김 기 범 / 선 병 군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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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면직과 회장권한대행 선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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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만일 직선제로 하면 협회의 기능이 일정 기간 표류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임기 1년 미만임을 감안해 대의원 보궐선거로 회장을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원들이 읽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게 잘 올리셨읍니다. 선병군대의원님께서 협회가 바른 협회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시길 바라며,강서구 대의원으로써 힘껏 밀어 드리겠읍니다.
협회장이 당선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협회장으로서 행한 활동과 조치마저 무효화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따르고 그것을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므로 무효확정이 된 날까지는 협회장이 존재했었다고 보아햐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연 보궐선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원님들의 단결된 힘을 믿습니다.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을 하면 이제는 제발 싸움을 그만했으면 좋겠읍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우리협회는 다 중간에 하차,또는 승차하는 회장들 뿐인데, 제임기를 다 채우는 회장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