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harm(팜) IT 3000을 무단 사용한 한약국 6개소 중 약사회가 요구한 확약서와 사과문을 회신한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
지난달 23일 대한약사회는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약사가 개설한 6개 약국에 대해 사용중지와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사과문을 3월 3일까지 제출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중 확약서와 사과문을 제대로 회신한 한약국은 2곳이었으며, 다른 2곳은 회신은 하지 않고 타 청구프로그램으로만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남은 2개 한약국으로 이 두 곳은 회신도 하지 않고, 타프로그램으로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6개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사용중지 내용증명 발송 이후, 회신 내용과 프로그램 사용 기록, 고문 변호사 자문 내용을 종합 검토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Pharm IT 3000은 대한약사회의 소유물이자 저작권이 등록된 정품소프트웨어(c-2019-035875호)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한 약국 개설 회원만이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대한약사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harm IT 3000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입력, 조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행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